정신지체 여성 수차례 성폭행한 전직 공무원 구속

2016. 12. 22. 1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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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신지체를 앓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전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중순에도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구례-남원 간 17번 국도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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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TV 제공]

(순천=연합뉴스) 김재선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신지체를 앓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수차례 성폭행하고 사진까지 촬영한 혐의(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위반 등)로 전 구례군청 간부 공무원 이모(64)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 초 평소 알고 지내는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는 A씨의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 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1월 초에도 B씨를 찾아가 '도서관에 데려다주겠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체육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뒷좌석에 있던 B씨를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가 지난 5월 중순에도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구례-남원 간 17번 국도 갓길에 차량을 세워두고 자신의 휴대전화로 B씨의 신체 주요 부위를 촬영한 뒤 성폭행하는 등 모두 세 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적용했다.

kjs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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