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대 장애여성 성폭행한 60대 전직 공무원 구속

김석훈 입력 2016. 12. 22.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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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사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장애인위계등간음)로 전 구례군청 공무원 이모(64·5급)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오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구례군 소재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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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뉴시스】김석훈 기자 = 광주지검 순천지청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30대 여성을 강제추행한 뒤 사진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 강제추행·장애인위계등간음)로 전 구례군청 공무원 이모(64·5급)씨를 구속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해 12월초 오전 11시께 평소 알고 지내던 구례군 소재 A씨 집에 찾아가 정신지체를 앓고 있는 A씨 아내 B씨가 방안에 혼자 있는 것을 보고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두 차례에 걸쳐 강제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이어 지난 1월초 오후 3시께 B씨를 찾아가 "도서관에 데려다 준다"며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인근 체육관 주차장에 차량을 세워두고 뒷좌석에 앉아있는 B씨를 강제추행한 뒤 성폭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씨는 또 지난 5월 중순께 B씨를 자신의 승용차에 태운 뒤 구례~남원 간 17번 국도 갓길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B씨의 신체 주요부위를 사진촬영한 뒤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검찰은 밝혔다.

kim@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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