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사실상 VIP 관리용" 차병원, 임상 빙자한 제대혈 무료시술 의혹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2016. 12. 22. 1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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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움의원 회원들 피험자 등록..오너일가 지인 등록 시도"
신고계획과 달리 VIP 회원들 임의로 제대혈 투여군 포함 정황
경기 성남 분당 차병원 앞 교차로. /뉴스1 © News1 민경석 기자

(서울=뉴스1) 이영성 기자,음상준 기자 = 차병원이 임상연구를 빙자해 2년 가까이 VIP손님에게 제대혈을 무료 시술해왔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정상인이 주로 참여할 수 있는 항노화 효과 확인 목적의 임상연구를 진행하면서 피험자에 차움의원 회원들 상당수를 등록했고, 차병원그룹 오너 가족 지인들을 대거 피험자로 등록하려고 했다는 전직 차병원 직원의 증언이 나왔기 때문이다. 피험자에는 차병원그룹 차광렬 회장도 포함돼 있다.

중질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대혈 시술은 한유닛당 수백만원을 호가하지만 임상연구일 경우 무료로 제공토록 돼 있다. 차병원은 당초 보건당국으로부터 승인받은 임상계획을 지키지 않고 이들 VIP 피험자들을 임의로 제대혈이 실제로 투여되는 실험군에 포함한 정황도 제기됐다.

◇ "차움의원 회원들 피험자 등록…오너일가 지인 등록 시도"

차병원 전 직원은 최근 <뉴스1>의 취재에서 차병원이 2015년초 당국에서 승인받아 진행한 제대혈 임상연구와 관련 "그룹 내 오너 가족 중 한 분이 자신의 지인들을 임상시험 피험자로 등록시켜 달라는 얘기를 했다"며 "해당 지인은 유명 연예인 가족을 포함해 6~7명 정도다"고 밝혔다.

그는 차움의원 회원들 상당수가 임상연구 피험자에 포함됐다는 사실도 확인했다. 그는 "임상을 통해 차움의원 회원들에 대한 제대혈 투여를 우선적으로 했던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다"며 "항노화 목적이어서 진짜 아픈 사람을 대상으로 한 게 아니며 임상을 위한 임상이 아닌, 일반 시술을 위한 임상 같은 상황"이라고 밝혔다.

제대혈은 출산 후 탯줄에서 나온 혈액이다. 제대혈 내 두 가지 줄기세포가 치료효과를 내는 핵심이다. 하나는 중간엽줄기세포다. 일반적으로 알려진 성체줄기세포로 우리가 필요한 신체 일부 세포를 재생시키는 역할을 한다. 나머지 하나는 조혈모줄기세포다. 백혈구나 적혈구, 혈소판 등 혈액세포를 만드는 줄기세포로 혈액암 환자 등에 이식돼 효과를 발휘한다.

현행법상 제대혈 시술은 현재 중증질환이나 임상연구에서 한해서만 허용된다. 제대혈의 공급가는 1유닛당 수백만원에 달하지만 임상연구 피험자에 등록되면 무료로 맞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제대혈 시술이 꼭 필요한 중질환자에게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치료제 개발 목적의 임상연구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그 외의 순수 임상연구는 질병관리본부가 관리한다.

질병관리본부에 확인한 결과 차병원은 2014년 12월 31일 질본에 관련 임상연구를 신청, 2015년 1월4일 승인받았다. 임상연구명은 '노쇠 전단계 성인에게서 인간 제대혈과 혈장 투여의 노쇠 임상지표 개선효과에 대한 유효성 및 안전성 평가'이고 임상 주체는 분당차병원이다.

관련 임상을 승인받을때 차병원은 55세 이상의 남녀 160명을 대상으로 1회 투여 후 일정기간 동안 특정 노화지표들의 변화를 관찰하는 것으로 계획했다. 아울러 모집된 피험자 또한 무작위로 실제 제대혈이 투여되는 실험군과 위약이 투여되는 대조군으로 나누기로 했다.

◇ VIP 회원들 임의로 제대혈 투여군 포함 정황…"최순실 자매는 없었다"

차병원이 추진한 임상연구에서 제대혈을 투여받은 인사 명단은 확보하지 못했다. 그러나 차병원이 당초 승인받은 임상계획과 달리 VIP회원을 제대혈이 투여되는 피험자에 임의로 포함시켜 편법으로 무료시술 특혜를 준 것으로 의심된다.

위 차병원 전 직원은 "임상과정에서 실제 제대혈 투여를 받지 못하는 위약대조군에 속한 피험자들에 임상이 끝난 뒤 향후 관련 치료를 1회 해주는 조건이 있었다는 얘기도 있다"고 설명했다.

임상 승인이 난 다음 날인 지난해 1월 5일부터 올해 10월 26일까지 약 2년간 차병원은 항노화 임상을 위해 제대혈을 지속적으로 불출했다. 총 139유닛 분량으로 성인이 보통 2유닛을 맞는 것을 적용하면 70명 가까이 되는 분량이다. 제대혈은 '차병원 기증 제대혈 은행'에 기증된 것이 사용됐다.

이같은 의혹에 대해 차병원 관계자는 "특정인을 피험자로 넣는 것은 임상연구 피험자 등록 과정상 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부인했다. 아울러 최순실씨와 최순득씨의 투여 가능성에 대해서도 “최씨 자매는 절대 제대혈 투여를 받은 적이 없다”고 말했다.

서울 강남구 차병원 차움의원. /뉴스1 © News1 황기선 기자

다만 차광렬 회장이 제대혈을 투여받은 것에 대해선 인정했다. 이 관계자는 "임상연구를 통해 투여된 것이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고 전했다.

질병관리본부 관계자는 "항노화 제대혈 임상은 당초 2015년 12월 9일까지 임상연구가 이뤄지는 것이었지만, 1년 연장 신청이 이뤄져 올해 12월 9일까지로 연기돼 진행됐다"며 "다만 올해는 연기신청이 없었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는 차병원의 제대혈 사용 의혹에 대해 21일 조사에 착수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이날 "임상에서 실험군과 대조군을 조작하는 것은 임상가치에 영향을 주는 연구윤리 문제로 행정처분은 없다"면서도 "다른 이유로 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을수 있기 때문에 관련 의혹을 포괄적으로 들여다볼 예정"이라고 밝혔다.

lys@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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