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대통령 측, '세월호 7시간' 남김없이 밝혀라"(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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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신청한 49건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심판에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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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정호성·안종범 증인 확정..27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 진행
'역사적 탄핵심판' 첫 준비기일…13개 탄핵사유 5개 유형으로 압축
최순실·정호성·안종범 증인 확정…27일 오후 두 번째 준비기일 진행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방현덕 박경준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의 정치적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사건의 첫 심리가 22일 시작됐다. 헌재는 신속 심리를 위해 국회의 탄핵사유를 압축하는 한편, 세월호 참사당일 7시간 동안 박 대통령의 행적을 구체적으로 밝히라고 요구했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후 2시 헌재 소심판정에서 탄핵심판 1차 준비절차 기일을 열고 대통령과 국회 측이 제출한 증거와 증인목록 등을 토대로 사건의 쟁점을 정리했다.
이날 심판은 박한철 헌재소장으로부터 준비절차 전담 재판관으로 지정된 이정미·이진성·강일원 등 3명의 '수명(受命)재판관'이 약 40분 동안 진행했다. 준비절차는 본격 변론에 앞서 쟁점과 증거를 정리하고 일정을 조율하는 과정이다. 다음 준비절차는 이달 27일 열린다.
헌재는 이날 심리에서 탄핵심판을 신속하게 진행하기 위해 국회가 탄핵소추 의결서에서 명시한 헌법위반 5건, 법률위반 8건 등 총 13개 탄핵사유를 5가지 유형으로 압축해 논의하자고 제시했다.
헌재가 나눈 유형은 ▲ 최순실 등 비선조직에 의한 국정농단에 따른 국민주권주의와 법치주의 위반 ▲ 대통령의 권한 남용 ▲ 언론의 자유 침해 ▲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 ▲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등이다.
특히 증거 정리를 맡은 이진성 재판관은 탄핵사유 중 하나인 '세월호 7시간 행적'과 관련해 당시 박 대통령이 청와대 어느 곳에서 어떤 업무를 하고, 어떤 보고를 받거나 지시를 내렸는지 시간대별로 '남김없이' 밝히라고 대리인에게 요구했다.
이 재판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은 대부분 국민이 자신의 행적에 대해 기억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날"이라며 "피청구인(대통령)도 그런 기억이 남다를 거라 본다"고 했다.
이에 대해 박 대통령의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는 심리 직후 기자회견에서 "대통령을 직접 만나 물어 확인하고, 뒷받침할 수 있는 자료를 대통령 비서실·청와대 안보실(외교안보수석실)에 부탁해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비선실세' 최순실·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비서관 등 양측이 동시에 신청한 증인을 채택했다.
또 국회가 신청한 우병우 전 민정수석비서관·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등 나머지 증인 25명과 대통령 측이 신청한 조원동 전 경제수석비서관에 대한 채택 여부는 차후 검찰의 수사기록 제공 여부에 따라 조율하기로 했다.
박 대통령 측은 국회가 신청한 49건의 증거자료에 대해서도 모두 탄핵심판에 사용하기로 동의했다. 여기엔 한 매체가 보도한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업무일지(비망록) 관련 보도도 포함됐다. 이 변호사는 "증거들에 동의는 했지만, 내용은 다툰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날 심판에는 권성동 국회 법사위원장과 이춘석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관영 국민의당 의원 등 소추위원단 3명과 황정근·이명웅·신미용·문상식·이금규·최규진·김현수·이용구 변호사 등 국회 측 대리인 8명, 이중환·전병관·박진현·손범규·서성건·채명성·황선욱 변호사 등 대통령 측 대리인 7명이 참여했다.
banghd@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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