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소유 건물서 연예인 출입 사설도박장 운영 의혹.."임대 했어도 처벌가능"
‘비선실세’ 최순실씨(60·구속기소)소유 건물에 연예인 등이 출입한 사설도박장이 운영됐다는 보도가 나왔다. 최씨가 이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직접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임대 만으로도 형사처벌이 가능하다.
경향신문은 22일 최순실씨가 소유한 강남구 신사동 200억원대 건물에서 사설도박장이 운영됐다는 증언이 나왔다고 단독보도했다. 이 도박장에는 경찰의 단속망을 피해 별도의 ‘VIP룸’이 차려져 연예인들이 드나들기도 했다.
경향신문은 영화업계 종사자 ㄱ씨의 말을 빌어 이 같은 내용을 보도했다. 이 곳은 약 373.04㎡(약 113평) 면적이었으며 건물 2층에 간판도 없이 영업을 했다. 내부에는 바카라(카드 게임) 등을 할 수 있도록 테이블이 배치돼 있었으며, 테이블마다 딜러가 배치됐다. 또 술을 파는 작은 바도 마련됐다.
만일 최순실씨가 직접 사설도박장을 운영하지 않았더라도 임대인이 도박장 개설을 미리 알았더라면 도박개장죄가 성립한다고 경향신문은 설명했다. 이는 형사처벌 대상이다.
지인의 소개로 이 곳을 낮 시간대에 방문했다는 ㄱ씨는 이 매체에 “도박장 방문 중 경찰이 들이닥쳤는데 어떤 사람이 경찰관을 향해 ‘들어오라’고 말했고, 한참 있다가 경찰관이 나와 ‘영업하는데 죄송하게 됐다’고 인사를 하고 나갔다”고 말해 논란이 예상된다.
누리꾼들은 “온갖 나쁜짓과는 다 연루 됐구만” “이제는 뭐가 나와도 놀랍지도 않다” “운영자가 누구였는지 측근은 아니었는지 반드시 수사바란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강주일 기자 joo1020@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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