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朴측 '수사자료 요구 부당' 이의신청 기각(상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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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튿날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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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측이 "검찰과 특검에 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위법하다"며 제기한 이의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헌재는 이날 오후 2시 열린 1회 준비절차기일에서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에 이의신청 기각을 통지했다.
헌재는 지난 15일 형사소송법 제272조에 따라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했다. 이 조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공무소에 보관서류를 보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탄핵심판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경우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다.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이튿날 "헌재의 자료요구는 헌법재판소법 제32조를 위반한 것"이라며 이의신청서를 제출했다.
헌재법 제32조는 헌재가 다른 국가기관에 심판에 필요한 기록을 송부해달라고 요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재판소추 또는 범죄수사가 진행 중인 사건기록에 대해서는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탄핵심판에서 필요한 문서의 인증등본송부촉탁까지 금지하는 취지는 아니다"라며 반박의견서를 21일 제출했다.
이날 준비절차기일은 박한철 소장(63·13기)이 탄핵심판 준비절차 주재를 위해 지정한 3인의 수명재판관인 이정미(54·16기)·이진성(60·10기)·강일원(57·14기) 재판관이 진행했다.
kuk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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