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논란 빚은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 백지화

유영대 기자 2016. 12. 22.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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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이른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토록하는 법안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한 의원의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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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계,시민단체 이종걸 의원 등 의원 11명 발의에 "또다른 차별금지법, 전도금지법" 강력 반발
이종걸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종걸 의원은 22일 이른바 '증오범죄'에 대한 국가 차원의 조사와 분석을 통한 대책을 마련토록하는 법안을 백지화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이 발의되자, 교계와 시민단체들은 "또다른 차별금지법, 전도금지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했다. 

또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SNS 등에는 입법 반대 의견이 잇따랐다. 

이 법안을 대표 발의한 이종걸 의원은 "지난 12일 '증오범죄통계법' 제정안을 발의했으나 발의한 의원의 사무실 등에 항의 전화가 너무 많이 걸려와 철회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종걸 의원실 관계자는 "이 법안은 이 의원이 20대 총선에서 제정을 약속한 총선공약"이라며 "종교계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동성애를 조장하거나, 교인들의 전도를 하지 못하게 하는 그런 법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종교범죄 통계법안은 이 의원 외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박홍근 조정식 강창일 우원식 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유성엽 이상돈 황주홍 의원, 정의당 노회찬 의원 등 11명이 발의자로 참여했다. 

이 의원 등에 따르면 '증오범죄 통계법'은 증오범죄를 국가나 사회에 대한 불만, 성별·종교·인종 또는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편견 등을 이유로 개인적 증오를 표현하기 위한 목적에서 저지른 범죄로 정의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증오범죄통계법안' 반대 댓글들. 국회 입법예고 사이트 갈무리


또한 경찰 등 형사수사기관이 증오범죄를 분류하고 통계원표를 작성하고 매년 법무부장관이 증오범죄 통계지를 발간토록 했다.

이 의원은 보도자료에서 "지난 5월 강남역 노래방 화장실에서 발생한 여성 혐오 살인사건이 시민들에게 충격을 주면서 증오범죄 방지를 위한 제도 마련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고 밝혔다.

또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증오범죄에 대한 논의와 대응을 위한 기본적인 통제나 정의도 불분명한 실정"이라며 "증오범죄와 관련한 제도 마련을 위한 통계의 관리와 연구기반 조성이 절실하다"고 덧붙였다. 

유영대 기자 ydyo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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