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단독] 삼성, 최순실쪽 요구로 코레 계약 막판 수수료 5억 올려

2016. 12. 22. 0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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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선 의원 대외비 문건 입수·공개>
삼성, 애초 비용의 10%로 했다가
엿새 뒤 실제 계약 때 15%로 상향
계약 때 최씨 측근 인사들 참석

[한겨레]

삼성전자가 지난해 8월20일 작성해 최순실씨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에 보낸 문건. 엿새 뒤 체결될 계약서 주요 내용이 기술돼 있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 제공

삼성이 최순실씨 모녀 소유 코레스포츠와 계약 막판에 수수료 약 5억원을 추가 보장해준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계약 체결 당시 코레스포츠 쪽엔 최씨 모녀를 도왔던 박원오 전 대한승마협회 전무와 노승일씨 등도 참석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21일 <한겨레>가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삼성전자 ‘대외비’ 문건인 ‘독일 코레스포츠인터내셔널(Core Sports International) 계약의 건’을 보면, 삼성전자가 운용비용의 10%를 코레스포츠(이후 비덱으로 개명)에 수수료로 지급한다고 나와 있다. 문건의 서비스 수수료 및 커미션 항목엔 “월별 실질적 발생 운용비용의 10%를 서비스 수수료로 청구. 10% 수수료 대상 항목은 부속서 C에 기재”한다고 되어 있다. 지난해 8월20일 작성된 이 문건은 삼성전자가 엿새 뒤 체결될 ‘컨설팅 계약’ 주요 내용을 미리 정리해 코레스포츠 쪽에 통보한 것이다. 이 내용은 쉽게 말해 삼성이 승마장 임대, 장비 구입, 차량 유지비, 선수들과 직원들 숙소 임대료 등으로 비용을 지출하면 그 금액의 10%를 수수료 및 커미션 명목으로 코레스포츠에 지급한다는 뜻이다.

하지만 그달 26일 체결한 계약서의 부속서 C엔 해당 수수료율이 15%로 갑작스럽게 인상된다. 삼성은 불과 엿새 만에 최씨 모녀가 소유한 코레스포츠에 지급하는 수수료율을 5%포인트 올려준 것이다. 이 문건과 이후 체결된 계약서를 모두 검토한 한 회계사는 “최씨 쪽의 요구가 없었다면 삼성으로선 올려줄 이유가 없다. 그런데 엿새 만에 수수료율을 5%포인트 올려준 것은 삼성 쪽에 협상의 주도권이 없었음을 보여준다. 이는 최씨 쪽이 계약 협상의 우위에 있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말했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2018년 12월31일까지 유효한 이 계약서의 부속서 C에 따라, 삼성이 최씨 쪽에 지원할 금액은 모두 94억754만원에 이른다.(12월15일치 1면 참조) 이 금액을 기준으로 한 수수료율이 10%(9억4075만원)에서 15%(14억1114만원)로 인상되면서, 최씨 모녀는 지원금액과는 별도로 4억7039만원의 수수료 수입을 더 챙겨갈 수 있게 됐다. 이에 박영선 의원은 “당초보다 실제 계약에서 커미션 수수료가 더 높아진 건 삼성이 끌려다니는 계약을 했다는 걸 보여준다. 최순실이 코레스포츠를 만들어 컨설팅 비용으로만 매달 수천만원씩을 착복하려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삼성은 공식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삼성전자가 코레스포츠 쪽에 보낸 이 대외비 문건은 코레스포츠가 설립도 되기 전에 작성된 것이다. 코레스포츠 설립 시점은 삼성과 계약을 체결한 지난해 8월26일이다. 따라서 엄밀히 말하면 삼성전자는 계약 상대방이 법인 등록을 마치기 전 법인 실체조차 없는 코레스포츠와 계약을 추진했던 것이다. 삼성이 이런 ‘비정상적인 방식’으로 계약을 추진했던 배경엔 코레스포츠 뒤에 있는 비선실세 최씨의 실체를 정확히 알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2015년 8월26일 최순실씨 모녀 소유 회사 코레스포츠와 삼성전자가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용역계약을 맺고 있다. 삼성전자에서는 박상진 사장(왼쪽 둘째)과 황성수 전무(왼쪽 셋째) 등이 참석했다. 최씨 측근이었던 노승일 케이스포츠재단 부장과 박원오 승마협회 전무도 이날 계약 자리에 함께했다. 박영선 의원실 제공

계약 체결 현장에도 최씨의 사람들이 등장한다. 독일 프랑크푸르트 인터컨티넨탈호텔에서 삼성전자와 코레스포츠가 컨설팅 계약을 체결할 당시 박원오 전 승마협회 전무와 노승일씨가 참석했다. 박 전 전무는 최씨의 딸 정유라씨가 말을 타기 시작하면서부터 최씨와 깊은 관계를 맺어온 사이다. 노씨는 지난해 정유라씨의 독일 체류생활을 도와주다가 올 초 케이스포츠재단이 설립되자 직원으로 채용된 인물이다. 그는 같은 재단 소속 박헌영씨 등과 함께 최씨 소유 더블루케이에서 주로 최씨를 위해 일해왔다.

삼성 쪽에선 서명 주체인 박상진 사장과 황성수 전무, 정아무개 미국 변호사 등 3명이 참석했다. 최씨 소유 코레스포츠에선 최씨의 독일 쪽 법률대리인 노릇을 해온 박승관 변호사와 로베르트 쿠이퍼스가 계약 당사자로 나섰다. 쿠이퍼스는 코레스포츠의 불법 활동을 의심해 사흘 만에 대표직에서 물러났다.

류이근 이완 기자 ryuyigeun@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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