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 직원 '회사의 지나친 비밀주의' 소송

2016. 12. 22. 05:14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구글의 상품 담당 매니저가 자사의 기밀유지 엄수 조항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실리콘 밸리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직원은 소장에서 구글의 기밀 관련 조항은 회사의 비행에 관해 정부나 검찰, 언론에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우자나 동료 직원들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의 발언권과 고발권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불법적이고 위험한 상품 결함 발설 못 하게 막아"

(샌프란시스코=연합뉴스) 김현재 특파원 = 구글의 상품 담당 매니저가 자사의 기밀유지 엄수 조항이 위법이라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실리콘 밸리 언론들이 21일(현지시간) 전했다.

이 직원은 소장에서 구글의 기밀 관련 조항은 회사의 비행에 관해 정부나 검찰, 언론에 발설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심지어 배우자나 동료 직원들에게조차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근로자의 발언권과 고발권을 보장하는 캘리포니아주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이 기밀유지 조항은 구글의 신입사원이 됐을 때부터 적용된다"면서 구글이 상품이나 위험한 제품 결함에 관해 내부 직원들 간에도 말을 하지 못하도록 막고 있는 것은 정부의 조사나 언론의 보도를 두려워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소장은 또 "구글의 글로벌 조사팀은 직원들이 회사와 관련된 어떤 정보를 누설했을 경우 이를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면서 이는 밖으로 알려진 구글의 자유로운 직장 문화나 특전 같은 빛나는 이미지와는 정면 배치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누설 방지'(stopleaks)로 불리는 기밀 요구조항은 구글 종업원들에게 회사의 프로젝트나 일에 관해 동료 직원이 세세하게 물어보는 것과 같은 행동도 '이상한 짓'으로 분류해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고 소장은 주장했다.

이에 대해 구글 측은 즉각적인 코멘트를 하지 않았다. 다만, 최근에 공개된 기밀 관련 언급에서 구글은 "직원의 기밀유지 요구는 독점적 비즈니스 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것이며, 직원들의 고용 조건 또는 작업환경과 관련된 정보를 공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은 아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kn0209@yna.co.kr

☞ 대한항공기서 승객 난동…팝스타 막스 "대처 미숙" 질타
☞ 조영남 "서먹했던 딸과의 관계가 급격히 좋아져…" 울먹
☞ '수술 포기' 김보성 "이겨서 희망 주려다…" 뒤늦은 후회
☞ '인터넷 최저가'보다 싼 비결은 '탈세'…PC기기 업자 구속
☞ 하태경 "촛불에 타 죽고 싶나"…황교안 "함부로 말하지 말라"

▶연합뉴스 앱 지금 바로 다운받기~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