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지난 20일 대한항공 기내에서 난동을 부린 승객의 동영상이 SNS를 통해 유포되고 있다. 동영상 갈무리

지난 20일 ‘팝 스타’ 리차드 막스(53)가 제압해 화제가 된 ‘대한항공 난동 승객’의 동영상이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퍼지고 있다.

3분18초 분량의 이 동영상을 보면, 난동을 부리는 승객이 리처드 막스가 공개한 사진의 인물과 동일인임을 알 수 있다. 영상에는 남성 승무원이 만취한 것으로 보이는 젊은 남성 승객을 제압하려고 노력하는 모습이 담겼다. ‘난동 승객’은 이미 케이블타이로 두 손이 묶였음에도 자리를 벗어나려고 하며 욕설을 멈추지 않아 승무원들이 포승줄로 묶으려 한다. 특히 이 ‘난동 승객’은 남성 승무원의 얼굴에 여러 차례 침을 뱉었다. 여성 승무원의 복부를 향해 발길질을 하는 등 과격한 행동도 보였다.

포승줄과 케이블타이 등으로 좌석에 묶인 ‘난동 승객’은 “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X새끼야” “XXX아, 너희 매출이 어떻게 생겨나냐” 등의 거친 말을 내뱉으며 앞 좌석을 발로 차는 등 문제적 행동을 이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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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에 따르면, 지난 20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인천으로 향하던 대한항공 480편 프레스티지석에 탑승한 이 승객은 항공기가 이륙 1시간 40분 뒤 식사와 함께 위스키 2잔 반을 마셨다. 그는 옆자리 승객에게 시비를 걸고 손으로 얼굴을 때리는 등 안전을 위협하는 행동을 해 사무장으로부터 경고장을 받았으나 문제 행동을 멈추지 않았다. 이를 제압하는 과정에서 리처드 막스와 주변 승객들이 도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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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발생하는 불법행위는 인명피해로 이어질 수 있어 항공안전법의 처벌을 받는다. 올 1월부터는 기존보다 처벌 수위를 높인 항공안전법이 시행되고 있지만, 기내 폭언 등 소란 행위와 음주 뒤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는 벌금 500만원 이상 1000만원 이하로 벌금형에 처해져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김지숙 기자 suoop@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