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소추위 "탄핵은 형사소송 아닌 파면절차"..朴답변서 반박

류정민 기자 2016. 12. 21. 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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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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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헌재 출석해 답변해야" 헌재에 출석명령 요청도
권성동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소추위원단장. 2016.12.21/뉴스1 © News1 허경 기자

(서울=뉴스1) 류정민 기자 = 국회 탄핵소추위원회가 21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의결 답변서를 조목조목 재반박하는 의견서를 냈다.

소추위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탄핵소추는 형사소송절차가 아니라 공무원신분에 대한 파면 절차"라며 "국회의원들은 자유로운 심증으로 각종 증거자료와 참고자료를 기초로 (탄핵 가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선 16일 박 대통령은 24페이지 분량의 답변서를 통해 "객관적 증거 없이 이뤄진 탄핵소추이기 때문에 부적절하고 각하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박 대통령은 답변서에서 '국정조사 및 특별검사수사, 국회 조사 등을 거치지 않고 탄핵한 것은 무죄추정원칙 등을 침해한 것'이라고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소추위는 "무죄추정원칙은 형사절차에서 인권이 유린되기 쉬운 피의자나 피고인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파면 목적의 절차에서 피소추인에게 적용되는 원칙은 아니다"고 일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를 거치지 않은 탄핵소추는 무효'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법상 법사위 조사 여부는 국회 재량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어서 헌법과 법률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재반박했다.

'낮은 지지율, 100만 촛불 집회를 근거로 탄핵한 것은 국민투표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를 무시한 위헌'이라는 주장에 대해서는 "국회는 박 대통령이 불법과 비리를 저질러 믿음을 저버렸기 때문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을 거두는 것"이라며 "(박 대통령이)원인과 결과를 혼동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회 탄핵소추위원장을 맡고 있는 권성동 법제사법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박 대통령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는 법률을 자의적으로 해석한 것"이라며 "국정공백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탄핵심판절차를 신속하게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고 밝혔다.

권 위원장은 이어 "검찰 수사 결과 발표와 국회 국정조사, 언론보도 등을 통해 이미 드러나고 확인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혐의가 입증됐다"며 "이미 확인된 사실관계를 재확인하는 정도의 추가적인 핵심적 증거조사가 집중적으로 이뤄질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 우병우 민정수석을 포함한 27명의 핵심 증인을 헌재에 신청했다"며 "박 대통령이 답변서에서 탄핵소추사유를 대체로 부인하면서 '소명의 기회가 없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헌재 심판규칙 제17조에 따라 대통령에 대한 출석명령을 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ryupd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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