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성 투신 사망 16세 소녀와 성관계 10대 3명 실형

박은성 2016. 12. 21. 1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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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6월 투신해 숨진 소녀와 사건 전날 성관계를 가진 1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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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법 원주지원 "유죄 넉넉히 인정"..징역 장기 3년 6월 선고

강원 횡성군의 한 아파트에서 지난 6월 투신해 숨진 소녀와 사건 전날 성관계를 가진 10대 3명에게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제1형사부는 21일 아동ㆍ청소년의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구속기소 된 A(17)군 등 3명에게 각각 징역 장기 3년 6월, 단기 3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들이 성관계 또는 유사 성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력이 아닌 합의에 따른 것으로 주장하지만, 범행 전 피해자 상태나 피고인들이 범행 장소에 간 경위, 자살 경위 등을 종합할 때 넉넉히 유죄가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이들 10대 3명은 지난 6월 16일 오후 B군의 초등학교 후배인 B(16)양과 술을 마신 뒤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차례로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성관계를 가진 뒤 A군이 사는 아파트로 간 B양은 다음날인 6월 17일 오전 5시 15분쯤 창문을 통해 투신해 숨졌다.

피고인인 10대 들은 경찰 수사단계부터 “성관계 시 강압은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재판과정에서 A군 등의 변호인은 “위력을 가한 증거가 어디에도 없고 막연한 추측에 불과하다”며 “피해자는 술을 마시고도 정상적으로 걸어 다녔고 목격자들이 봤을 때에도 특이 사항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검찰은 “성관계 시 폭력이나 강압이 없었더라도 성관계를 사전에 모의하고 어느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인적이 드문 농로로 데리고 가 성관계를 한 점 등은 위력에 의한 미성년자 간음”이라며 이들에게 각각 징역 장기 7년, 단기 5년을 구형했다.

박은성 기자 esp7@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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