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정동영 의원이 21일 국회 대정부 질문에서 “세월호 수사 당시 외압을 행사했다는 증인이 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열린 정치·외교·통일·안보 등 비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서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세월호 수사 당시 법무부 장관이었다. 세월호 수사에 외압이 있었는가”라며 이같이 물었다. 황 권한대행이 “없었다. 외압을 행사한 일이 없다”고 부인하자, 정 의원은 “외압에 대한 증인이 있다. 증언이 사실로 밝혀지면 황 대행은 그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황 권한대행은 이에 “전혀 사실이 아니다. 그렇게 말할 사람이 없다”며 “사실이 아닌 것을 어떻게 말하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정 의원은 “어쨌든 (세월호 외압 여부에 대해) 실재하는 두 증인이 있다. (증인이) 나타나면 오늘 이 발언대에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며 “이는 명백하게 실정법 위반으로 수사대상이고 탄핵 대상이다”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