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U+ 'IoT@home' 상표등록 재추진

나원재 2016. 12. 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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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유플러스가 자사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상표 'IoT@home'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누구나 IoT@home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LG유플러스는 특허법원 심리에서 자사만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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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사용불가 판결 불복

LG유플러스가 자사 가정용 사물인터넷(IoT) 상표 'IoT@home'을 사용할 수 없다는 특허법원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누구나 IoT@home이란 문구를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상표 등록이 어렵다"고 판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측은 "이 상표에 대한 마케팅을 이전부터 진행해온 상태라 누구나 사용할 수 있다고 단정 지을 수 없다"며 같은 상표로 등록을 재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21일 특허법원 특허4부(부장판사 이정석)는 지난 16일 LG유플러스가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특허심판원 심결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IoT@home 상표를 두고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할 필요성이 있고, 특정인에 이를 독점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것은 공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LG유플러스는 IoT@home 상표를 특허청에 출원했지만, 특허청은 상품용도 등을 보통의 방법으로 표시한 상표는 상표로 등록해줄 수 없다며 등록을 거절했다. 특허청은 IoT@home은 가정용 IoT 서비스를 직감할 수 있고, 각각의 IoT와 @, home이 결합돼도 새로운 뜻이 만들어지는 것도 아니라, 상표 식별력이 없다고 설명했다.

LG유플러스는 이에 불복해 특허심판원에 소를 제기했지만, 특허심판원에서도 청구가 기각되자 특허법원에 소송을 냈다. LG유플러스는 특허법원 심리에서 자사만 이 상표를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공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LG유플러스 관계자는 "IoT@home은 자사 IoT 브랜드로, 광고 등을 통해 여러 사람에 알려져 있는 만큼, 이걸 다른 회사가 무단으로 이용한다면 부정경쟁방지법에 저촉될 수 있다"며 "대법원 상고 보다는 같은 상표를 재출원하는 방법을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예전에 사용하던 IoT@home 상표 외에 로고는 이미 등록돼 있고, 현재 바뀐 로고도 출원 중"이라며 "이번 판결은 로고 형태가 아닌 일반 문자에 대한 상표등록 건이기 때문에 로고를 사용하는 데는 전혀 문제가 없다"고 덧붙였다.

나원재기자 nwj@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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