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S리테일, 납품업체에 '갑질'..공정위, 과징금 2억·시정명령

이한승 기자 2016. 12. 21. 14:35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 경제와이드 백브리핑 시시각각

<앵커>
GS리테일이 납품업체를 상대로 횡포를 부린 것으로 드러나 억대의 과징금 등 제재를 받았습니다.

이처럼 대형 유통업체가 협력업체에 '갑질'하는 것이 하루이틀 얘기는 아닌데요.

취재기자와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이한승 기자 나왔습니다.

이 기자, GS리테일이 협력사들에게 횡포를 부렸다는건데, 구체적으로 뭘 한 겁니까?

<기자>
네, 공정거래위원회는 GS 리테일에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2억원을 부과했습니다.

GS리테일이 협력업체에게 부당하게 부담금을 떠넘겼기 때문입니다.

GS리테일은 납품받은 상품 중 남은 재고를 소진하기 위해 할인행사를 실시했는데요.

이 때 행사비용의 일부인 2억3000만원 가량을 납품업체로부터 받았습니다.

문제는 GS슈퍼마켓이 직매입 구조라는데 있습니다.

직매입은 납품업자로부터 상품을 직접 사들인 후 소비자에게 팔아 마진을 취하는 방식인데요.

상품을 직매입한 GS리테일이 상품의 소유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재고와 판매비용도 함께 부담해야 합니다.

하지만 GS리테일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서 신상품이나 리뉴얼 상품 입점을 대가로 납품업자에게 장려금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을의 위치에 있는 납품업자는 울며 겨자먹기로 장려금을 줄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GS리테일은 이번 공정위 조사 이후 해당 재고할인행사를 일체 실시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그런데 과징금 2억원이면 제재 수준이 어느 정도된다고 보면 될까요?

<기자>
액수 자체는 큰 것이 아닌데요.

GS리테일이 재고소진 장려금으로 2억3000만원 가량을 받았는데, 2억원을 과징금으로 부과받았으니 상당한 중징계라는 게 공정위의 설명입니다.

특히 직매입 구조인 슈퍼마켓에서 재고 부담을 납품업자에게 떠넘겼다가 적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GS리테일의 또 다른 위반건은 뭡니까?

<기자>
GS리테일은 재고소진 명목 뿐만 아니라 납품업자로부터 진열장려금도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GS슈퍼마켓은 6개 납품업자로부터 경쟁브랜드 상품을 진열하지 않고 매장 내 독점진열을 보장하는 대가로 7억여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이를 연간 거래 기본계약이나 지급 약정서에 계약을 맺지 않고 마음대로 받았다는데 있습니다.

판매장려금의 지급목적과 시기 등을 사전에 약정해야 판매장려금을 받을 수 있다는 관련법을 위반한 겁니다.

이와 함께 GS리테일은 편의점 GS25에서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면서 사전에 아무 계약을 맺지도 않고 행사 비용 3600여만원도 납품업자에게 떠넘긴 것이 적발됐습니다.

GS리테일 같은 대형 유통업자가 사전에 서면 약정을 맺지 않고 협력업체에 비용 분담을 요구하면 제재받을 수 있습니다.

<앵커>
사실 슈퍼마켓이나 편의점 사업을 하는 업체가 GS리테일만 있는 건 아닐텐데 다른 곳은 이런 일이 없는 건가요, 적발이 안 된건가요?

<기자>
이번 공정위 제재는 GS리테일의 혐의를 인지하고 조사한 것이어서 다른 업체에 대한 조사가 이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로 재고 처리 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면서도 이같은 일이 재발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공정위 담당 과장의 이야기를 들어보시죠.

[유성욱 / 공정거래위원회 유통거래과장 : 최근 경기침체로 재고가 많이 쌓이면서 대형유통업체들이 직매입한 자신의 상품에 대한 재고관리 부담이 커져 납품업자에게 이를 전가할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조치를 통해 자기상품의 재고처리책임을 일방적으로 납품업자에게 전가하는 불공정 거래행태 개선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앵커>
가맹사업을 하는 대형 유통업체들의 횡포는 여전히 끊이질 않고 있군요?

<기자>
네,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와의 관계에서 특히 '갑질'이라는 표현이 자주 나오곤 했는데요.

24시간 영업의무 강제나 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책정 등 본사의 갑질이 지나치다는 지적이 계속돼 왔습니다.

2~3년 전에는 이로 인해 편의점 점주 4명이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까지 발생했는데요.

이에 대해 공정위는 무혐의로 사건을 종결지어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이후 공정위가 편의점 본사의 갑질 횡포를 막기 위해 표준가맹계약서를 만들었지만, 계약서 사용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에 대해서는 여전히 의문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앵커>
우리나라는 갑질공화국이라는 '오명'이 있을 정도인데, 공정위 이야기대로 이번 조치가 조금이나마 불공정 구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 잘 들었습니다.    

( www.SBSCNBC.co.kr )

☞ SBSCNBC 공식 [페이스북][트위터][모바일 앱] 바로가기

Copyright © SBS Biz.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