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정유라 체포영장 발부 "독일 수사공조+여권 무효화"

김현경 기자 2016. 12. 21.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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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순실(60)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딸 정유라(20)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국내에서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며 "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독일에서 바로 추방된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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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유라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최순실(60) 국정농단 사태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씨의 딸 정유라(20)를 국내로 송환하기 위한 절차에 착수했다.

특검 대변인 이규철 특검보는 21일 언론 브리핑에서 "정유라에게 업무방해 등의 혐의를 적용해 체포영장을 발부받았다"며 "이를 토대로 독일 검찰에 수사 공조를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함께 특검은 정유라에 대한 '여권무효화' 작업도 진행한다.

이 특검보는 "체포영장을 국내에서 발부받고 독일 검찰에 보내면, 독일 검찰이 다시 독일 법원에 청구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후 독일 검찰이 정씨를 체포하면 특정 절차 없이 한국행 비행기에 탑승하게 된다"며 "반면 여권 무효화 조치가 되면 독일에서 바로 추방된다. 그런 가능성을 다 염두에 두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유라는 학교생활부터 승마선수로 활동할 때까지 최씨의 세력을 등에 업고 각종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현재 독일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정확한 소재지가 밝혀지지 않았다.

[티브이데일리 김현경 기자 news@tvdaily.co.kr/사진=뉴시스]

정유라 | 최순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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