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별 정보이력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

박정양 기자 2016. 12. 2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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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유사승강설비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국민안전처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유사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사승강설비에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이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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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유사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 마련

(서울=뉴스1) 박정양 기자 = 앞으로 유사승강설비의 검사이력이나 사고이력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통합정보공개시스템이 국민안전처 국가승강기정보센터에 구축된다. 이에 따라 유사승강설비를 세부적으로 구분하지 않아도 관련 정보를 손쉽게 찾아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국민안전처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유사승강설비 안전관리 개선대책을 마련했다고 21일 밝혔다.

유사승강설비에는 국민안전처가 관리하는 승강기와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리프트, 국토교통부가 관리하는 기계식주차장이 포함된다.

그동안 국가승강기정보센터를 통해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검색하는 이용자가 늘고 있으나 검색에서 조회가 안되면 불법으로 운행하는 승강기로 신고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또 사업장에 리프트를 설치한 뒤 편의상 무단으로 사람을 탑승하게 하거나 화물용승강기로 불법 개조해 사용하는 등 안전사각지대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개선대책에는 화물용승강기와 리프트의 기준을 명확히 구분해 안전사각지대를 해소할 수 있도록 했다.

적재하중 300㎏ 이상은 반드시 화물취급자가 탑승해야 하는 화물용승강기로 설치하도록 해 법정검사를 의무적으로 받은 후 사용하도록 했다. 적재하중 300㎏ 미만의 경우 화물취급자가 탑승하지 않은 리프트를 설치해 소형 화물만을 운반하도록 했다.

만약 검사를 받지 않고 사용하는 설비 등에 대해서는 정부합동으로 일제점검을 실시해 안전관리를 강화하도록 했다.

리프트나 기계식주차장치를 승강기로 오인해 사람이 탑승하다가 사망하거나 다치는 인명사고가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사업주와 안전관리자에 대한 교육도 강화할 방침이다.

국민안전처 최규봉 생활안전정책관은 "각 부처별로 이번 개선대책과 관련된 관계법령과 안전기준을 빠른 시일 내에 개정하겠다"고 말했다.

pjy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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