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이정희 전 통진당 대표, '김기춘·박한철' 특검에 고소

김승모 2016. 12. 21.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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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희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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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치주의 파괴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 요구"

【서울=뉴시스】김승모 기자 = 이정희 전 통합진보당(통진당) 대표와 오병윤 전 원내대표 등 옛 통진당 소속 의원들은 21일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박한철 헌법재판소장을 박영수 특별검사팀에 고소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김 전 실장이 통진당 해산심판에 부당하게 개입했다고 보고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박 헌재소장에게는 헌재의 재판 진행과정과 평의 내용을 누설했다는 공무상비밀누설 혐의를 적용했다.

이 전 대표 등은 "김영한 전 민정수석의 업무일지에 따르면 김 전 실장이 이석기 전 의원의 내란음모 무죄 선고 뒤 추가 증인 신청, 청구 사유 변경을 지시하고 이를 헌재에 관철했고 헌재의 연내(2014년) 선고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지방의원 의원직 상실 지시와 헌재 평의 내용 및 결과를 사전 입수하고 지역구 국회의원 의원직 상실을 지시하는 등 헌재 재판관에게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해 통진당 해산과 의원직 상실 결정에 이르게 했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박 헌재소장에 대해서도 "김 전 실장에게 재판 진행 과정 및 평의 내용과 결과를 미리 전달해 헌법재판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무상 비밀을 누설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전 대표 등은 "김 전 실장과 박 헌재소장의 행위로 재판부의 독립성이 보장되지 않은 헌법 위반 상태에서 정당 해산심판의 심리와 선고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로 인해 통진당이 강제로 해산당했을 뿐 아니라 소속 국회의원들은 의원직을 상실했고 수만 명의 당원들은 정치적 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당했다"며 "법치주의를 파괴한 반헌법적 행태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2014년 12월 19일 법무부의 청구를 받아들여 통진당을 해산했다. 소속 국회의원 5명의 의원직도 모두 박탈했다.

cncmomo@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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