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돌입..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보안분야 진두지휘

2016. 12. 2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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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검 공식 수사 돌입…어방용 수사지원단장, 보안분야 진두지휘

박영수 특검 어방용 / 사진=연합뉴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정조준한 박영수(64·사법연수원 10기) 특별검사팀이 21일 명패를 내걸고 공식 수사에 돌입했습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서울 강남구 대치동 D빌딩에서 현판식을 하고 본격적인 수사 활동에 들어갔습니다.

현판시에는 박영수 특검과 박충근(60·17기)·이용복(55·18기)·양재식(51·21기)·이규철(52·22기) 특검보, 윤석열(57·23기) 수사팀장, 어방용 수사지원단장, 조창희 사무국장 등 수사팀 지휘부가 참석해 성역 없는 수사 의지를 다졌습니다.

현판에는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박영수'라는 글자가 또렷하게 새겨졌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국민의 뜻을 잘 읽고 법과 원칙에 따라 어느 한쪽에 치우침 없이 올바른 수사를 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검팀은 짧게는 70일,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승인 아래 길게는 100일간 박근혜 대통령과 '비선 실세'로 불리는 최순실(60·구속기소)씨 등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게 됩니다.

핵심 수사 대상은 ▲ 미르·K스포츠재단 강제 모금과 박 대통령의 뇌물죄 ▲ 최씨와 그 측근들의 국정농단 ▲ 김기춘(77) 전 청와대 비서실장과 우병우(49) 전 민정수석비서관의 직권남용 또는 직무유기 ▲ 세월호 참사 당일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과 주사제 대리 처방 등입니다.

이 가운데 박 대통령의 뇌물죄 규명은 이번 특검의 최대 승부처로 꼽힙니다.

특검이 이날 현판식과 동시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와 보건복지부 관련 부서 등을 전격 압수수색한 것도 이를 겨냥한 포석입니다.

삼성은 최씨와 그의 딸 정유라(20)씨에 승마 구입비 등 명목으로 220억원을 특혜 지원했다는 의혹에 휩싸여있습니다. 최씨가 배후에 있는 미르·K스포츠재단에 204억원을 출연한 최대 후원기업입니다.

특검은 삼성이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에 대한 국민연금의 지지를 대가로 이러한 비정상적인 지원을 한 게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두 기업 합병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의 핵심이었습니다.

하지만 외국계 해지펀드인 엘리엇매니지먼트의 반대로 어려움을 겪으면서 삼성물산 지분의 10%를 보유해 사실상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연금의 측면 지원이 절실한 상황이었습니다.

특검이 최근 대한승마협회장인 박상진 삼성전자 사장과 장충기 삼성그룹 미래전략실 차장(사장) 등을 사전 조사한 것도 결국 출연·지원금의 대가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보입니다.

어방용 수사지원단장은 수사보안과 출입 관리, 직원복무 관리 등과 함께 언론에 공개할 특검수사 내용의 범위도 함께 관리할 것으로 보입니다.

아울러 특검 수사팀장인 윤석열(57·23기) 검사가 서울 모처에서 정두언 전 새누리당 의원을 만나 최씨의 아버지인 최태민씨 비리 관련 수사 단서를 수집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최태민씨는 1970년대 박 대통령이 '영애' 시절부터 주변에서 각종 이권에 개입하고 부정하게 재산을 축적한 의혹을 받습니다.

최순실씨의 국정농단을 묵인 또는 방조한 의혹을 사는 김기춘 전 실장과 우 전 수석의 비위 실체가 특검 수사를 통해 드러날지도 관심사입니다.

특검은 권부의 핵심에서 활동한 두 사람이 최씨로부터 파생한 국정농단 의혹을 규명할 핵심 열쇠로 판단하고 수사력을 모을 방침입니다. 두 사람은 직무유기 또는 직권남용 혐의로 나란히 입건돼 출국 금지됐습니다.

2014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7시간 행적도 특검에서 진상 규명을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수사 과정에서 그동안 금기시돼 온 청와대 경내 압수수색, 헌정 사상 처음으로 피의자 입건된 박 대통령 대면 조사 등이 언제, 어떤 방식으로 이뤄질지도 주목됩니다.

법조계 관계자는 "역대 어느 특검보다 국민적 기대와 관심이 높다"며 "두세 달 뒤 특검이 어떤 수사 결과를 내놓느냐에 따라 정국의 향배도 결정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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