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70일'..특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 수사돌입
청와대·재벌기업 등 광범위·동시다발 수사 예상
(서울=뉴스1) 이후민 기자 =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의혹을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2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 사무실에서 현판식을 갖고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9시 대치동 대치빌딩에 입주해 있는 특검사무실 앞에서 박영수 특별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현판식을 연다. 박 특별검사는 현판식에서 수사개시를 선언하고 향후 수사에 대한 각오 등을 밝힐 계획이다.
특검팀은 이날부터 본격적으로 압수수색과 기업총수 줄소환 등 강제수사를 벌일 전망이다.
특검팀은 Δ청와대 문건·외교안보 기밀누설 Δ최순실의 정부 주요 정책사업 개입 Δ미르·K스포츠재단의 대기업 강제모금 Δ재단 이용한 자금유출 등 특검법상 정해진 총 14개의 사건과 더불어 국정조사특별위원회 청문회 과정과 언론 보도를 통해 의혹이 제기된 내용, 특검에 고발 및 진정이 제기된 내용 등에 대해서도 수사해야 한다.
이날부터 특검팀은 향후 70일 동안 수사를 진행하며, 대통령 승인을 받아 1회에 한해 기한을 30일 연장할 수 있어 최장 100일 동안 수사가 이어진다. 따라서 특검 수사결과는 이르면 3월, 수사가 늦어지더라도 4월 중순쯤에는 공표될 예정이다.
특검팀이 최장 100일이라는 짧은 시간 들여다봐야 할 범위가 넓고 분야가 다양한 만큼 전방위적이고 동시다발적인 수사가 속도감 있게 진행되리라는 관측이다.
◇첫 타깃은 '제3자 뇌물죄'입증과 관련한 재벌기업 및 청와대
이날 닻을 올린 박영수 특검팀의 첫 수사타깃은 '제3자 뇌물죄' 입증과 관련한 삼성 등 재벌기업 등과 청와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지난 1일 출범한 이래 20일간의 준비기간에 박상진 삼성전자 대외담당 사장을 조사한 데 이어 장충기 삼성 미래전략실 차장(사장)을 불러 조사하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을 출국금지 조치한 바 있어 이같은 관측에 무게가 실리고 있다.
특검팀 대변인 이규철 특별검사보는 대기업총수에 대해 "필요하면 당연히 조사할 것으로 보인다"고 언급한 만큼 '첫 소환 대상자'가 재벌기업 총수 등 관계자가 될지 여부도 주목된다.
특검팀의 청와대 압수수색 성사 여부도 관심을 모은다. 이미 청와대 압수수색 필요성을 공개적으로 시사해 온 특검팀이지만 그간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군사상비밀과 압수), 111조(공무상비밀과 압수) 조항을 근거로 압수수색을 거부해 검찰수사 단계에서는 청와대 경내에 진입하지 못하고 청와대가 건넨 자료를 임의제출 받는 데에 그친 바 있다.
'세월호 7시간 행적' 등 박 대통령을 둘러싼 각종 의혹을 밝혀내기 위해 청와대 압수수색은 반드시 필요하다는 평가다. 때문에 청와대 측이 이를 거부할 경우에 대비해 특검팀은 이미 다각도로 법리검토를 벌여온 바 있다.
준비기간에 특검팀은 총 10여명을 사전 접촉해 조사했다고 밝혔다. 또 특검팀은 정경유착 의혹을 파헤치기 위해 박 대통령 취임 이후 4년여 간의 행적을 모두 수사할 수도 있다고도 강조했다.
◇정경유착 밝히기 위해 지난 4년간 대통령 행적 모두 수사 가능성도
특검팀은 박 대통령을 상대로 한 대면조사 의지도 밝힌 상황이다. 다만 대통령을 예우하는 차원에서 박 대통령을 직접 특검사무실로 불러 조사하지는 않는다는 방침이다.
이밖에 특검팀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국정농단 묵인 및 직무유기, 검찰수사 개입 여부 등과 관련해 '김영한 비망록' 관련 내용을 확보했으며, 추후 유족의 동의를 얻은 뒤 비망록 원본을 정식 제출받을 계획이다.
또 특검팀 출범 후 국회 국조특위 청문회 등에서 새롭게 불거진 의혹이나 특검 출범 후 고발장이 접수된 사건에 대해서도 수사한다.
특검팀에는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와 관련해 문화예술단체가 김기춘 전 대통령비서실장과 조윤선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모철민 현 주프랑스대사(전 교육문화수석) 등 9명을 고발한 사건 등이 일부 접수된 상태다.
19일에는 퇴직경찰관 모임인 무궁화클럽 등이 고(故) 최경락 경위의 죽음과 관련해 '정윤회 문건' 유출사건에 대한 재수사를 촉구하는 진정서를, 20일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이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의 변호사 사찰과 징계 시도 의혹과 관련한 고발장 등을 특검에 제출했다.
특검팀은 국조특위 청문회에서 '태블릿PC'와 관련한 위증교사 논란 등은 여야 합의로 국회에서 고발장이 접수되면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밖에도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언론 보도를 통해 제기된 만큼 이에 대해서도 수사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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