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 삼성, 지원 상한액 안 정해

송승환 2016. 12. 21. 0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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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3월 대한승마협회 회장사를 맡은 삼성전자는 최순실(60·구속)씨가 그해 8월에 만든 독일 법인 ‘코어스포츠인터내셔널’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다. 삼성전자가 한국 승마선수들의 2018년 아시안게임과 세계선수권대회 출전을 지원하는 과정에서 실무를 코어스포츠가 대행한다는 계약이다.

본지가 입수한 이 컨설팅 계약문서에는 삼성전자가 코어스포츠를 통해 선발될 승마선수들에게 ▶말과 장비 구매 ▶해외 훈련 실시 ▶국제대회 참여 ▶현지 생활 지원 등을 제공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검찰 수사에 따르면 이를 근거로 삼성이 코어스포츠에 지급한 총액은 81만 유로(약 10억원)였다.

최씨 모녀가 이 돈을 마음껏 쓸 수 있었던 이유는 계약서 구조 덕분이었다. 코어스포츠가 분기별 예상 지출액을 적어 내면 삼성이 이를 먼저 지급해 주는 방식이었다. 코어스포츠는 분기 끝 무렵 지출 내용에 대한 영수증을 첨부해 ‘돈을 다 썼다’는 것만 증빙하면 됐다. 코어스포츠의 초기 청구액에 상한선을 두지도 않았다.

이 계약서는 또 코어스포츠가 2018년 말까지 삼성전자의 동의 없이 다른 업체와 유사한 컨설팅 계약을 맺거나 계약 내용을 외부에 공개하지 못하도록 했다.

송승환 기자 song.seunghw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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