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탄핵 심리 늦추기' 노골화..법조항 총동원
백종훈 입력 2016. 12. 20. 20:53
[앵커]
박근혜 대통령 파면 여부를 가리기 위한 탄핵심판의 첫 준비기일이 오는 22일로 잡혀 본격적인 심리가 시작됩니다. 하지만 대통령 대리인단은 각종 법조항을 동원해 심리를 늦추려는 움직임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탄핵심판이 지연될 경우 국정 대혼란이 우려되는데, 벌써 그 징후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백종훈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대리인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낸 문자 메시지입니다.
국회 탄핵 소추위원들이 대통령측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게 형사소송법 위반이라는 내용입니다.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에선 탄핵사유 중 최순실씨와 관련된 부분은 형사재판이 확정될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했습니다.
결국 최씨에 대한 대법원 판결 때까지 탄핵 심판을 미뤄야 한다는 것으로 심리를 지연시키려는 의도로 분석됩니다.
이런 가운데 헌법재판소는 22일 첫 준비 기일을 열고 일정을 논의할 예정이어서 얼마나 신속히 진행될지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또 대통령이 최순실씨 재판을 지켜봐야 한다고 요구한 가운데 최씨 측에선 실제로 그런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검찰이 최씨의 것이라고 결론 내린 태블릿PC 등에 대해 법원에서 다시 감정해달라고 첫 재판에서 요구한 겁니다.
검찰이 제출한 증거가 800개가 넘는 상황에서 증거 관련 공방으로 재판이 더욱 길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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