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병역의무 기피자 237명 명단 홈피에 첫 공개(종합)

양새롬 기자 2016. 12. 20.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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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원 석사과정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유학을 떠났던 박모씨(28)는 허가 받은 기한 내에 학위 취득을 하지 못했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안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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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나이·주소·기피일자·기피 요지 등 공개
지난 10월 4일 화천군 15사단에서 입영 장병 입소식이 진행되고 있다. 2016.10.4/뉴스1 © News1 홍성우 기자

(서울=뉴스1) 양새롬 기자 = #대학원 석사과정을 위해 국외여행허가를 받고 유학을 떠났던 박모씨(28)는 허가 받은 기한 내에 학위 취득을 하지 못했다. 하지만 박씨가 학업을 이유로 귀국을 미루자 병무청은 박씨의 여권발급 제한 조치를 취하고,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지난 2015년 11월, 이모씨(31)는 직접 입영통지서를 수령했지만 입영 당일 연락이 두절됐다. 이씨의 어머니는 병무청에 아들의 입영을 여러 차례 약속했으나 이씨는 끝내 입영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병역 기피자로 고발돼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해당 형량은 병역법상 현역병에 해당돼 이씨는 다시 현역병 입영통지를 받게 됐다. 그러나 이씨는 이번에도 병역을 기피해 재차 고발됐다.

병무청은 박씨, 이씨와 같이 병역의무를 기피한 237명의 인적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www.mma.go.kr)를 통해 20일 오전 11시 최초로 공개했다.

병무청 홈페이지의 '공개/개방포털'에서 '병역기피자 인적사항 등 공개'에서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이름과 나이, 주소, 기피일자, 기피 요지 및 법 위반 조항을 볼 수 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공개 근거가 된 병역법 개정안이 시행된 2015년 7월1일부터 같은해 12월31일까지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이다. 연예인과 체육인, 고위공직자 자녀는 명단에 포함되지 않았다.

앞서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자 600명에게 지난 2월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12월에 병무청 홈페이지에 명단이 공개된다고 안내했다.

또한 6개월간 소명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병역의무를 이행하도록 독려했다. 그런데도 병역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기피자에 대해 병역의무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 공개 대상자를 확정했다.

최종 공개 대상은 총 237명으로 Δ현역입영 기피자 166명 Δ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자 42명 Δ국외불법체류자 25명 Δ병역판정검사 기피자 4명 등이다.

지역별로는 서울과 경기 등 수도권이 104명으로 전체의 43.7%를 차지했고, 연령별로는 20~30세가 225명으로 전체의 94.5%로 파악됐다. 31세 초과자도 13명에 달한다고 병무청은 덧붙였다.

병무청 관계자는 "각 지방병무청에서 이들을 고발 조치했다"며 "앞으로도 병역의무 기피자에 대한 지속적인 인적사항 공개 등을 통해 병역의무 기피자의 발생을 억제하고, 성실히 병역을 이행하는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병역이행의 정상화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flyhighro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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