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제국의 위안부' 박유하 교수에 징역 3년 구형(종합)

입력 2016. 12. 20.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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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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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적 허위사실로 위안부 피해자 명예 훼손..표현의 자유 범위 넘어"
박 교수 "부정확한 정보 바로잡으려 펴낸 책..오독한 이들이 고발"

(서울=연합뉴스) 이효석 기자 = 저서 '제국의 위안부'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를 '매춘' 등으로 표현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박유하(59) 세종대 교수에게 검찰이 징역 3년을 구형했다.

20일 서울동부지법 형사11부(이상윤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역사적 사실을 의도적으로 왜곡해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줬다"며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일본군 위안부가 '매춘'이자 '일본군과 동지적 관계'였고, 일본 제국에 의한 강제 연행이 없었다고 허위사실을 저서에 기술해 피해자들 명예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피고인은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미필적 고의를 넘어 확정적 고의를 갖고 아무런 근거 없이 역사를 왜곡했으며, 이 때문에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해를 끼쳤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표현의 자유와 학문의 자유가 민주주의의 본질이지만 상대방 인격을 존중하는 어휘를 써야 하고 모멸적 표현으로 모욕을 가하는 일은 허용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피고인은 위안부 피해자들의 증언을 취사선택하고 선행 연구를 왜곡·비약해 피해자들 인격권을 심각하게 침해했다"고 주장했다.

박 교수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의견을 표명했을 뿐이므로 명예훼손죄가 성립되지 않고, 저서에서 위안부를 '매춘'이나 '동지적 관계'로 표현하거나 강제 연행 사실을 부정했다는 검찰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며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고인은 위안부가 매춘의 형태로 운영됐다고 한 것이지 본질이 매춘이라고 한 적은 없다"면서 "강제성 부분은 넓은 의미로서의 구조적 강제성을 거듭 기술했고, 성노예로 참혹한 생활을 했다는 사실 역시 강조했다"고 말했다.

박 교수는 최종변론에서 "일부 지원단체와 언론이 국민에게 내보내는 부정확하고 일관성 없는 정보를 바로잡기 위해 펴낸 책을 오독하고 왜곡해 고발까지 한 이들이 누구인지 정확하게 봐달라"고 호소했다.

그는 재판을 마치고 취재진과 만나 "실형이 구형돼 착잡하다"면서 "무죄 선고를 통해 한국에 합리성과 정의가 구현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이날 재판에선 방청하러 온 위안부 피해자 이용수(88) 할머니가 발언 기회를 얻고 "열여섯 살에 일본군에 끌려가 전기 고문까지 당했다"면서 "우리 후손들이 옳은 교육을 받도록 박 교수를 엄벌에 처해달라"고 울분을 토하기도 했다.

이 할머니 외에 나눔의 집 소속 위안부 피해자 다수가 엄벌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재판부에 제출했다.

재판부는 내달 25일 오후 3시에 같은 법정에서 1심 선고를 내린다.

hy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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