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메모] '송가연 루머' 이제 서두원이 말할 차례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2016. 12. 2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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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격투기 선수 송가연이 지난 10월 서울 서초중앙로 서울지법에서 제16민사부 공판을 마친 직후 ‘스포츠경향’과 만나 인터뷰를 하고 있다. 이선명 기자

송가연과 수박이엔엠과의 소송 결과를 두고 말들이 많다.

송가연이 1심에 승소했지만 뒷맛이 개운치 않기 때문이다. 물론 수박이엔엠은 즉각 항소계획을 밝혔다.

지난 8일 결심공판 전 열린 두 번의 공판에서 쟁점은 ‘연예기획사’ 수박이엔엠이 ‘소속 연예인’ 송가연에게 계약에 따라 돈을 줬는지 안 줬는지, 또 소속사가 연예인에게 제공하는 ‘예우’를 제대로 해줬는지에 대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이 과정에서 송가연의 통장 입출금내역이 공개됐고 계약기간 중 몬스터짐 대표 등 여러 곳으로부터 수 천만원의 돈을 받아 온 것이 드러나 ‘수상한 후원’ 논란이 빚어지기도 했다.

<스포츠경향>이 단독 입수한 이번 재판의 판결문을 보면 법원은 대부분의 쟁점에서 수박이엔엠의 손을 들어줬다. 그럼에도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였다. 판결이 이렇게 나온 데는 수박이엔엠이 각 언론사에 배포한 보도자료 속 ‘비정상적인 관계’라는 한 문장 때문이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보도자료의 진위 여부를 떠나, (수박이엔엠이) 원고의 사생활에 대한 문제를 애매하고 자극적인 문구를 사용하여 공개적으로 밝힘으로써, 사정을 잘 알지 못하는 제3자들로 하여금 막연한 추측에 근거하여 원고에 대한 부정적인 선입견을 형성하게 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면서 ‘신뢰관계가 파괴되어 계약의 존속을 기대할 수 없는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원고 승소의 이유를 밝혔다.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소송 배경에 ‘제3의 무엇(인물)’이 있음을 유추하게 하는 대목이다.

이날의 판결은 엉뚱하게도 격투기 팬들에게 궁금증을 안겼다. 송가연이 소송에서 승리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드러나지 않은 사생활 문제’ 때문에 앞으로 선수 생활을 계속할 수 있을지 불투명해졌기 때문이다. 송가연의 팬들이 이 부분에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당연한 일이다.

이와 관련해 격투기 관계자들 사이에서 한 남자의 이름이 입에 오르내리고 있다. 유명 격투기 선수이기도 한 그와 송가연 사이에 ‘있어서는 안될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는 소리도 심심치않게 들린다.

그는 송가연을 격투기 선수로 이끈 스승이자, 송가연이 로드FC 압구정짐을 나올 때 함께 한 인물이다. 지난해 송가연과 수박이엔엠의 소송이 진행되자 그는 “나만 편할 수는 없지. 손으로 하늘 안가려집니다”라며 SNS에 송가연을 두둔하는 듯한 글을 남기기도 했다.

이후 격투기판에서는 그를 둘러싼 ‘추문’이 끊임없이 나돌기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가 보여준 행동은 팬들을 어리둥절하게 했다. 재판을 마친 송가연이 눈물을 글썽이던 바로 그날, 그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한 신생 대회사의 기자회견에 참석해 로드FC 압구정짐을 함께 나온 또 다른 ‘절친’과 함께 환하게 웃었다. 자신에게 쏟아지는 소문의 화살에 아랑곳하지 않겠다는 듯한 행동이었다.

그래서 팬들이 그에게 묻고 있다. 한 때 제자였던 선수를 곤경에 처하게 한, 법원 판결문에 적시된 ‘애매하고 자극적인 사생활 문제’가 무엇인지….

진실을 손으로 가릴 순 없다. 서두원이 대답할 차례다.

<이충진 기자 hot@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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