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우병우 "해경 상황실 서버 수색 말라"..세월호 수사팀에 압력

강희철 김정필 입력 2016. 12. 20. 07:16 수정 2016. 12. 20.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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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19일 <한겨레> 에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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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6월 민정비서관 때 직접 전화 '전산장비 제외' 종용
"청와대·해경 통화내역 등 민감"..영장범위 문제삼기도
수사본부장에도 수차례 전화..특검, 직권남용 수사 방침

[한겨레]

지난달 6일 서울중앙지검에 출석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기자들에게 둘러싸여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민정비서관이던 2014년 6월 검찰의 ‘세월호’ 사건 수사와 관련해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외압’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 중인 박영수 특별검사팀도 이런 내용을 파악하고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검찰 및 특검의 여러 관계자들은 19일 <한겨레>에 우병우 전 수석이 민정비서관으로 있던 2014년 6월5일 오후 세월호 사건 수사를 위해 해경 본청을 압수수색하고 있던 광주지검 수사팀에 직접 전화를 걸어 ‘해경 상황실 전산 서버에 대한 압수수색은 하지 말라’는 취지로 압력을 행사했다고 밝혔다. 우 전 수석은 당시 “(본청과 별도 건물에 있는) 상황실 서버에는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화내역 등 민감한 부분이 보관돼 있는데, 거길 꼭 압수수색하려는 이유가 뭐냐”며 압수수색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강력히 종용했다고 한다.

그럼에도 수사팀이 압수수색 의지를 굽히지 않자 우 전 수석은 다시 “서버가 별도 건물에 있으니 그걸 압수수색하려면 영장을 다시 끊으라”고 ‘영장 범위’까지 문제 삼으면서 지체를 시켰다고 한다. 이에 수사팀은 광주지법에서 새로 압수수색영장을 발부받아 그날 자정께에야 상황실을 압수수색했다.

검찰 관계자는 “당시 현장에 갔던 수사팀이 서버 압수수색 문제로 해경 쪽과 승강이를 벌이고 있을 때 우 전 수석의 전화가 걸려왔다고 한다. 우 전 수석이 실시간으로 해경의 보고를 받고 있었을 것”이라며 “그때 서버를 압수수색하지 못했으면 청와대와 해경 사이의 통신기록 등은 확보하지 못할 뻔했다”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검경합동수사본부장이던 안상돈 광주고검 차장(현 대전지검장)에게도 수사와 관련해 여러 차례 전화를 건 것으로 알려졌다.

박영수 특검팀도 우 전 수석의 ‘전화 외압’ 사실을 파악하고,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특검팀 핵심 관계자는 “민정비서관이 아니라 민정수석이라고 해도 수사기관에 직접 전화를 걸어 수사를 하라 마라고 할 법적 권한이 없다”며 “특히 압수수색 중인 수사팀에 전화해서 ‘그만하고 오라’는 것은 그 자체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한다. 우 전 수석의 다른 의혹과 함께 우리가 수사할 것”이라고 말했다.

우 전 수석은 세월호 사건 직후인 2014년 5월 민정비서관으로 청와대에 들어간 뒤 이듬해 2월 고 김영한 민정수석의 후임으로 영전했다. <한겨레>는 우 전 수석의 설명을 듣기 위해 여러차례 연락을 취했으나 닿지 않았다.

형법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제123조)는 “공무원이 직권을 남용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사람의 권리행사를 방해한 때” 성립하며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등에 처하도록 돼 있다. 과거 신승남 검찰총장이 직위를 이용해 울산지검의 내사 사건을 종결하도록 압력을 행사했다가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된 바 있다.

김정필 강희철 기자 fermat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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