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인 행세로 심판 지연..특검 강제수사 자승자박 될까

백종훈 2016. 12. 19. 2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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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지금부터는 조금 다른 시각으로 이 내용을 볼텐데요. 보도해드린 것처럼 대통령이 형사 피의자로서 방어권을 주장할 경우, 특검의 압수수색이나 대면조사 같은 강제수사에도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가 반대로 성립할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말해 대통령의 탄핵심판 지연 전략이 오히려 특검 수사에 힘을 실어주는 자승자박이 된다는 분석입니다. 백종훈 기자와 한걸음 더 들어가보겠습니다.

헌재가 최순실씨 형사 재판 결과를 기다렸다가 심리를 해야 한다, 이게 대통령 주장인데, 뒤집어 해석해보자면 오히려 특검 수사에 명분을 주는 것 아니냐는 얘기잖아요?

[기자]

맞습니다. 대통령은 탄핵심판과 특검 수사를 동시에 받게 됐는데요.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형사 피고인으로써의 방어권, 엄격한 증거조사라든지 무죄추정을 받으려면 오히려 강제 수사, 예컨대 압수수색 영장이나, 소환조사시 구인장이 발부되면 다 협조해야한다는 법리적인 지적이 가능한겁니다.

[앵커]

대통령 답변서가 궤변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이와 관련해 주목할 것이 헌재 심판과 형사재판은 별개다, 이런 내용이 헌법재판소 해설서에 적시돼 있다면서요?

[기자]

헌법재판소가 직접 발간한 '주석 헌법재판소법'이란 해설서가 있는데요. 탄핵심판과 민형사상 사건은 별개의 절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난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탄핵심판 때도 측근인 최도술씨의 금품수수 재판이 진행 중이었는데, 헌재는 자체 조사를 통해 독자적 판단을 내린 심리를 한 전례가 있습니다.

[앵커]

답변서가 공개되면서 대통령 측의 방어 전략이 속속 드러나고 있는데, 오늘 오후 대통령 대리인들이 답변서 공개를 놓고 항의했죠?

[기자]

그렇습니다. 오늘 오후 5시쯤 대통령 대리인단의 이중환 변호사가 기자들에게 보냈습니다.

어제 국회 탄핵 소추위원단이 대통령 대리인의 답변서를 언론에 공개한 것이 형사소송법 제 47조 위반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 변호사는 "헌법재판소가 앞으로도 이런 답변서 공개를 막아달라"는 요청도 했는데요.

하지만 공개한 소추위원들은 공익적 목적이 분명하고 법 조항에 공익상 목적, 보도 목적으로는 허용하도록 돼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앵커]

그런데 답변서를 보면 '대리인'이란 용어 대신 '변호인'이란 말을 썼는데, 이것도 형사 피고인 행세를 하는 것과 관련이 있는 거죠?

[기자]

그런 분석도 있습니다. 이게 바로 어제 공개된 대통령 답변서 표지입니다. 화면을 보시면 '대통령의 변호인'이라고 돼 있는데요.

법률전문가들은 '변호인'은 형사재판의 변호인만 일컫는 말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에서는 '대리인' 또는 '법률 대리인'이라고 표기하는 게 맞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표기 실수라는 지적이 많고요. 실제로 25페이지, 문서 끝을 보면 '대리인'이라고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수라는 평이 많지만 형사변호인처럼 변호하겠다는 생각이 앞선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습니다.

[앵커]

알겠습니다. 백종훈 기자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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