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톡 진료' 뒤 신생아 사망..대학병원도 한편?

김종원 기자 2016. 12. 19. 2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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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양수가 터진 산모를 방치한 채 10시간 넘게 병원에 들어오지 않은 산부인과 의사, 그리고 결국, 심정지 상태로 태어난 신생아, 2달 전 SBS가 보도해드렸습니다. 그런데 취재를 더 해보니 아기를 치료했던 협력 대학병원의 교수가 의사 편에서 법을 어겨가며 의료사고 무마를 도왔다는 의혹이 드러났습니다.

김종원 기자의 생생리포트입니다.

<기자>

지난해 1월 일요일 새벽, 양수가 터진 만삭의 산모가 서울 강남의 유명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하지만, 담당 의사였던 원장은 교회에 있느라 10시간 넘게 병원에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간호사들에게 카카오톡으로 원격으로 분만지시를 내렸습니다.

끝내 심장이 멎은 채 태어난 신생아, 곧바로 협력병원인 강남 세브란스 응급실로 옮겨졌습니다.

하지만, 심각한 뇌 손상으로 식물인간 상태로 지내다 결국 석 달 만에 숨졌습니다.

그러나 산부인과 원장은 의료 과실을 인정하지 않았고 사건은 의료분쟁조정중재원으로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산부인과 원장이 중재원에 제출한 자료 중에는 협력병원인 강남 세브란스로부터 받은 한 달간의 아기 치료 기록이 통째로 들어 있었습니다.

숨진 아기 부모조차도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기록이었습니다.

[사망 신생아 엄마 : 보호자 동의 없이 (강남 세브란스와 산부인과가) 서로 진료 내용을 공유하는 게 불법이 아니냐고 강남 세브란스에(항의를 했죠.)]

숨진 아기의 부모는 강남 세브란스 측에 항의했지만, 병원은 오히려 큰소리를 쳤습니다.

[사망 신생아 엄마 : 남편이 (아기 응급입원 때) 동의서에 사인했기 때문 에 자기네(강남세브란스)는 기록을 제공한 것에 문제가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그런데, 거짓말이었습니다.

취재진이 입수한 강남세브란스 소아과의 이 모 교수와 사고 산부인과 원장의 통화 녹취록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기를 한 달간 치료했던 세브란스 병원 이 교수는 의무기록을 제공한 것이 사실은 법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하지만 아기의 부모가 단순히 민원을 제기하는 선에서 그쳐서 잘 해결됐다고 말합니다.

그러더니 아기 부모가 일부러 아기를 숨지게 했을 거라는 입에 담기조차 어려운 얘기를 꺼냅니다.

식물인간이 된 아기를 키우기 싫어서 친정 부모에게 아이를 처리해달라 부탁을 했을 것이라며, 아기의 죽음을 원통해하지도 않을 거라는 말까지 합니다.

현재 과실치상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산부인과 원장은 이런 통화 내용을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근거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해당 산부인과 원장 : 산모랑 친정엄마가 아기를 지방에 데려가서 죽인 사실이 밝혀졌어요. 그 부분을 이야기를 했어요, 검찰한테. 그런데 그냥 무마해 버린 거예요, 검찰이.]

강남 세브란스의 이 교수는 뒤늦게 자신은 사실 아기 사망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아는 게 없으며, 통화 중에 별 생각 없이 한 말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사망 신생아 엄마 : 이 얘기를, 이거를 듣고 이틀 밤을 거의 잠을…. 누우면 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참…. 어휴.]

보건복지부는 강남 세브란스 병원과 해당 산부인과에 대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입니다.

(영상편집 : 김종우, VJ : 김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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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원 기자terryable@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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