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檢, 박선숙 징역 3년·김수민 징역 2년6개월 구형(상보)

박동해 기자,박승희 기자 2016. 12. 19. 1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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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개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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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수민(왼쪽)· 박선숙 국민의당 의원./ 뉴스 1 DB

(서울=뉴스1) 박동해 기자,박승희 기자 = 검찰이 지난 4.13 총선에서 홍보비 리베이트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국민의당 관계자들에게 실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19일 서울서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김양섭)의 심리로 진행된 공판에서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에게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징역 3년과 징역 2년6개월을 각각 구형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들과 함께 기소된 왕주현 전 국민의당 사무부총장에게도 같은 혐의로 징역 2개6월을 구형했다고 밝혔다.

박 의원 등은 지난 20대 총선에서 홍보전문가들에게 거액을 주기로 약속하고 선거 홍보 태스크 포스(TF)팀을 구성, 업체 두 곳으로부터 리베이트 2억1620만원을 받아 이를 TF팀에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potg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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