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강생을 유혹하는 거짓 과장 광고,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제재

2016. 12. 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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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시정 조치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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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 과장 광고로 소비자를 유인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업체 10곳에 시정명령과
과태료 총 3,05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

 

□ 시정 조치
대상은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와이비엠넷(YBM시사),
㈜유비윈(랭귀지타운), ㈜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총 10곳이다.

 

□ 이들 업체는
패키지를 구성하는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한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 등으로 광고했다.

 

□ 모든 토익,
토스, 오픽, 텝스, 토플 강의를 자유 수강할 수 있는 ‘전 강좌 프리패스(12,977,000원)를
96% 할인해 499,000원으로 광고하는 식이다.

 

□ 이런 패키지
상품은 청약을 철회하거나 중도 해지를 위해 환불 금액을 정산할 때 정가 기준으로
이미 수강한 강의료를 차감하여, 환불할 돈이 없거나 매우 적어 중도 해지를 포기하게
될 우려가 있다.

 

□ 또한 이들은
‘12월 한정 판매’, ‘이벤트 마감’, ‘겨울방학 한정 판매’ 등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상품을 계속 판매했지만 오늘 마감한다는 식의 광고도 했다.

 

□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 등 3개 사업자는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하기도 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수강료에서 제세 공과금
22%나 결제 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등을 포함해 환급할 수강료를 명확하게 표시해야 한다.

 

□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 또,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 ? 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하여 소비자의 청약 철회를 방해하기도 했다.

 

□ 청약 철회는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가능하다. 표시 ? 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 내용과 다를 경우에는 공급받은 날로부터 3개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이나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가능하다.

 

□ 공정위는
10개 사업자들에 시정명령과 공표명령, 경고 조치를 결정하고, 총 3,050만 원의 과태료도
부과했다.

 

□ 이번 조치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자극적 광고가 개선되고, 온라인 강의 시장의 공정한 거래 질서
형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소비자들도
거짓 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가격 등을 꼼꼼히 따져본 후 자신에게 맞는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앞으로도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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