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과자 한 봉지 값도 안되는 병사 시급, 최저임금액 40%로 올려야"

선상원 2016. 12. 19. 0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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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당 임금이 과자 한 봉지 값도 안되는 병사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해 최저임금액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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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역 병장 시급 943원, 올해 최저임금액의 15% 수준
이집트 태국은 100%, 중국 대만 이스라엘은 33~34%
최저임금의 40% 이상으로 한 군인보수법 개정안 제출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시간당 임금이 과자 한 봉지 값도 안되는 병사들의 급여를 현실화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김종대 정의당 의원은 19일 병사 봉급액을 최저임금법에 따라 고시되는 최저임금액의 40% 이상 수준으로 정하는 내용을 담은 군인보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재 군에 복무하고 있는 현역 병장의 시급은 943원(월 봉급 19만7100원, 월 209시간 기준)으로 올해 적용 최저임금액 시급인 6030원(월 126만270원)의 15.6%에 불과하다. 군 복무로 인한 노고와 훈련의 강도에 비하면 턱없이 부족한 금액이다. 특히 병사의 경우 군복무를 이탈하거나 거부하는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최저임금조차 지급하지 않는 것은 국가의 부당한 노동력 착취와 다를 바 없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 의원은 “병사들이 군인으로서 책임의식을 갖지 못하고 간부들이 병사들을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는 데는 비현실적인 ‘애국페이’도 한 몫 하고 있다”며 “국가안보는 과자 한 봉지 값도 안 되는 시급으로 청년의 노동을 착취하는 애국페이를 통해 유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개정안은 민간의 최저임금액을 병사 월급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월급 지급 기준을 최저임금제에 연동해 최저임금액의 40% 이상을 지급하도록 했다. 징병제를 시행 중인 전 세계 주요 국가들의 병사 월급은 최저임금액의 27~80% 수준이다. 최저임금이 18만원인 베트남은 병사 월급이 최고 5만원으로 최저임금 대비 27%를 지급한다. 이집트와 태국은 병사들의 직업보장성 차원에서 봉급으로 최저임금 100%를 적용해 각각 16만원, 30만원을 주고 있다. 우리와 안보환경이 비슷하다는 평가를 받는 대만과 이스라엘은 각각 최저임금 대비 33%, 34% 수준이다. 중국은 34%, 브라질은 80% 정도다.

김 의원은 “애국페이 근절법을 통해 병사 사기를 진작하고 군 복무의 충실을 기함은 물론 병역의무 이행에 대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가까운 미래에 모병제를 시행하는 데 가장 큰 걸림돌이라 할 수 있는 병사 봉급 예산 문제에 대한 완충장치를 만들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선상원 (won610@edail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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