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어 강의 수강료 0원"?..공정위 점검 결과는

정혜진 기자 2016. 12. 19. 0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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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요새 인터넷에 보면 "영어 강의가 오늘만 공짜."라던가, "99% 할인을 한다." 이런 광고가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그럴까 하셨을 텐데 그럴 리가 없겠죠.

정혜진 기자 설명 들어보시죠.

<기자>

대학생 정 모 씨는 최근 온라인 토익 강의를 환불하려다 불쾌한 경험을 했습니다.

과목당 5만 원짜리 강의를 할인받아 4만 원에 끊었는데, 환불을 요청하자 할인 전 원래 강의료에서 위약금을 물린 겁니다.

[정 모 씨/대학생 : 반액 정도는 환불받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받은 게 4분의 1 금액 정도밖에 안 돼서….]

많은 온라인 외국어 강의가 98% 할인이나 100% 현금 환급, 1년 무제한 프리패스 등으로 광고하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규모가 큰 10개 온라인 강좌의 광고를 점검했습니다.

1천500만 원 넘는 강의료를 98% 할인해 44만 원을 받는다고 광고했지만 원래 강의료를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100% 환급, 0원 강의라는 광고도, 사실은 20% 넘는 실비를 돌려주지 않기도 했습니다.

['윤재성 소리영어' 수강 후기 동영상 : 나는 한국 코미디언입니다.]

강의를 듣지도 않은 연예인을 내세워 수강 후기 광고를 한 업체도 적발됐습니다.

[신동렬/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 : 수강생을 모집만 하면 곧 이익으로 연결된다는 인식이 많아서 수강생 모집을 위한 좀 자극적인, 현혹하는 이런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공정위는 점검한 10개 업체 모두가 거짓, 과장 광고를 한 것으로 드러나 과태료 3천50만 원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정혜진 기자hjin@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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