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낚시 광고' 외국어 학습사이트 과태료

하남현 2016. 12. 19.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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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예인 등장시켜 허위 수강 후기
수강료 할인률도 부풀려 마케팅

할인율을 과장하고 강의를 듣지 않은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등장시켜 수험생을 속인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공정위는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제재를 받은 사업자(강의명)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글로벌21)▶문정아중국어연구소(문정아중국어)▶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시원스쿨)▶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와이비엠넷(YBM시사)▶유비윈(랭귀지타운)▶윤재성영어(윤재성소리영어)▶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파고다에스씨에스(파고다스타)▶한국교육방송공사(EBS랑)다.

공정위에 따르면 해당 업체는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팔며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할인율을 표시했다. 예컨대 프리패스 상품을 49만9000원에 팔고 이를 96% 할인한다고 표현했는데 그 기준이 토익·텝스 등 모든 강의 수강료를 다 더한 금액(약 1300만원)을 기준으로 했다. 공정위는 판매된 사례가 없는 가격을 가정해 할인율을 표시한 건 부당하다고 봤다.

하남현 기자 ha.nam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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