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때도, 이명박 때도.." 전직대통령 언급한 朴답변서

입력 2016. 12. 18. 17:56 수정 2016. 12. 18. 17: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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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사례 3번·李사례 2번 언급.."왜 나만.." 책임회피 해석도
박 대통령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공개 (서울=연합뉴스) 이정훈 기자 = 18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탄핵심판소추위원단·대리인단 첫 회의에서 공개된 박근혜 대통령 대리인 탄핵심판 답변서 요지. uwg806@yna.co.kr

盧사례 3번·李사례 2번 언급…"왜 나만…" 책임회피 해석도

(서울=연합뉴스) 임순현 기자 = 국회 탄핵심판 청구에 대한 박근혜 대통령의 답변서에 노무현·이명박 두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수차례 언급됐다. 이는 "왜 나만 갖고 그래…"라는 취지로 여겨져 대통령 측이 '정치적 공세'라는 인식을 가진 것 아니냐는 해석도 나온다.

18일 박 대통령의 탄핵심판 사건 대리인단이 헌재에 제출한 답변서에 따르면 대통령은 개개 탄핵소추 사유를 반박하면서 노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3번, 이 전 대통령의 사례를 총 2번 언급했다.

우선 고위공무원 인사에 대통령의 측근인 최순실 등이 개입해 헌법상 직업공무원 제도와 공무원임면권 등을 위배했다는 탄핵사유에 대해 대리인단은 "공직기강 확립과 조직쇄신 차원에서 일반직 중 최고위직 1급 공무원이 일괄 사의를 표명한 사례는 역대 정부에서도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그 근거로 대리인단은 "노무현 정부 당시 김두관 행정자치부 장관 취임 직후 행자부 1급 공무원 11명이 사표를 제출했다"며 "같은 논리라면 노 전 대통령 역시 공무원임면권 남용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이 전 대통령 시절에도 "감사원과 총리실, 국세청, 교과부, 국세청, 농식품부 등 1급 간부 전원이 사표를 제출한 사례가 다수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대리인단은 또 공익재단의 운영을 대통령 측근 인사에게 맡긴 사례가 과거 정부에도 존재한다고 내세웠다. 대리인단은 "(미르재단 등 공익재단 설립은) 역대 정부가 추진한 공익재단 사업과 유사하고 본질적 차이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노무현 정부 당시 삼성 일가가 8천억원의 사재를 출연하자 정부가 나서서 이를 관리하겠다고 공언해 재단 이사진을 친노 인사들로 채운 사례도 존재한다"고 주장했다.

최순실 등 대통령 측근에게 특혜를 제공한 의혹과 관련해서도 두 전직 대통령을 언급했다.

대리인단은 "노 전 대통령 재임 당시 대통령의 형 노견평이 '봉하대군'이라고 불리면서 대우조선 남상국 사장으로부터 연임청탁을 받았다"며 당시 사례를 들었다.

박 대통령, 탄핵 심판 답변서 제출 (서울=연합뉴스) 한종찬 기자 = 이중환 변호사를 비롯한 탄핵심판 대통령 법률 대리인단이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헌법재판소에 국회의 탄핵 사유에 대한 반박 입장을 담은 답변서, 이의신청서와 변호사 선임신고서를 제출했다. 사진은 이날 제출한 탄핵사유 반박 이의신청서. saba@yna.co.kr

이어 "이 전 대통령 재임 당시에도 '만사형통'이라고 불리면서 여러 경로를 통해 대통령에게 민원을 전달한 이상득 전 국회의원의 사례가 있었다"고 제시했다.

대리인단은 이들 사례를 거론한 뒤 "전임 대통령들도 공적 경로에만 의존하지 않고 다양한 방법으로 인사에 관한 의견, 민원 등을 청취했음을 알 수 있다"는 주장을 '결론'으로 도출했다.

세월호 참사에 대응 미흡에 따른 헌법상 생명권 보호의무 위반에 대해서는 2004년 노 전 대통령의 탄핵심판 결정문을 인용했다.

대리인단은 "헌재는 대통령의 정책 결정상의 잘못 등 직책 수행의 성실성 여부는 그 자체로 탄핵소추 사유가 될 수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며 "중대한 재난사고에 대응한 대통령의 조치 또는 대응에 일부 미흡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적법한 사유가 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과거 속칭 '신정아 사건'에서도 대법원은 공무원이 직무와는 상관 없이 지원을 권유하거나 협조를 의뢰한 것까지 직권남용에 해당한고 할 수는 없다고 판결했다"며 무죄 선고 사례를 거론했다.

이처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전직 대통령들을 언급한 것을 두고 일각에서는 '책임 회피 태도'라는 지적도 나온다.

헌법연구관 출신의 한 대학교수는 사실관계와 주변 상황이 많이 다를 수 있다는 점 등을 토대로 "전직 대통령의 사례가 본인 탄핵소추 사유에 대한 적절한 반박 근거가 될 수 있을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h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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