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 강의 0원?' 외국어 강의 사이트 과장광고 적발

조은애 2016. 12. 18.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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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간스포츠 조은애]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시원스쿨·해커스인강·파고다스타 등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들의 거짓·과장 및 기만 광고를 적발하고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고 18일 밝혔다.

이들은 전 강좌를 모두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개별 강의 가격을 합산한 것을 정상가로 책정하고 할인율이 99%에 달한다고 과장해서 광고했다.

할인 표시는 동일 상품이나 종전 거래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해야 하지만 이들 사업자들은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 강의 가격을 모두 더한 가격을 정상가격으로 표시했다.

토익·토플·토스·오픽 등 전 과목 수강권과 모의고사 응시권 등을 제공하는 프리패스 상품을 58만원에 제공하면서 기존 가격은 5000만원이 넘는다고 표기하는 식이다.

또 특정 상품을 광고일 이후에도 계속 판매하면서 '오늘 마감'한다고 거짓 광고했다.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현금으로 돌려준다는 광고 역시 거짓인 것으로 나타났다.

수강료 환급 상품의 경우 세금 공제 사실을 명확하게 표시해야 하지만 마치 세금 없이 전액 돌려받을 수 있는 것으로 광고한 것이다.

챔프스터디(해커스인강)와 에스티유니타스(영단기)는 제세공과금 22%를 제외한 금액을, 한국교육방송공사(EBSlang)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한 금액을 돌려줬다.

실제 강의를 수강하지도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내세워 소비자를 유인한 사실도 적발됐다.

교환·환불 처리도 거짓으로 알리며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청약철회법에 따르면 변심으로 인한 경우 물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 표시·광고와 다를 경우 3개월 이내에 교환·환불을 할 수 있지만 이들은 상품을 공급받은 날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가능하다고 표시했다.

온라인으로 결제한 상품을 교환·환불할 때는 고객센터에 전화한 뒤에만 가능하다고 거짓으로 알리기도 했다.

조은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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