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제·진료수가·보안대책 마련 시급"

남도영 2016. 12. 18. 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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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 오른 '인공지능 진료'.. 지역 거점병원 중심 도입논의 활발
해외 시스템 도입보다는 국내 실정 맞게 개발해야
다양한 생체분석 제품으로 분류기준 · 정의 확대 필요
개인정보 활용문제도 과제

국내에서 처음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해 암 환자를 진료한 사례가 나오면서 본격적인 '닥터 AI' 시대가 열리고 있다. 전문가들은 의료현장에 AI가 신속히 자리 잡기 위해선 허가제도와 진료 수가, 데이터 보안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한다.

18일 의료계에 따르면 최근 가천대 길병원이 국내 최초로 IBM의 '왓슨 포 온콜로지'를 도입한 이후 대학병원을 중심으로 의료현장에 AI를 도입하려는 논의가 활발히 진행 중이다.

왓슨은 인천에 위치한 길병원에 이어 부산대병원, 충남대병원, 전북대병원 등 지역 거점병원을 중심으로 도입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이들은 이른바 '빅5' 병원으로 불리는 서울 소재 대형병원에 지방 환자들까지 몰리고 있는 상황에서 환자들의 발길을 다시 되돌리는 방안으로 AI 도입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위 대형병원들은 왓슨같이 해외에서 완성된 시스템을 도입하기보다는 국내 의료사정에 맞는 AI 시스템을 직접 개발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있다.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은 국내 인공지능 벤처기업 뷰노, 루닛과 함께 각각 폐질환과 암 조기진단 솔루션을 개발 중이며, 서울성모병원은 미국 스탠퍼드대학과 협약을 맺고 AI를 이용한 암 치료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세브란스병원은 독자 연구를 통해 '한국형 AI 의료'를 구축한다는 전략을 세웠고, 분당서울대병원은 융복합 연구단지 '헬스케어혁신파크'를 기점으로 여러 기업과 손잡고 인공지능과 사물인터넷(IoT) 등이 융합된 3세대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처럼 병원의 AI 도입 논의가 활발해지면서 제도적 기반 마련이 시급하다는 요구도 잇따르고 있다. 현재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은 전문가들과 협의체를 구성해 앞으로 나올 AI 제품을 어떤 기준으로 분류하고 안전성을 평가할지에 대한 논의를 하고 있다. 현재 제도상 AI 제품은 2·3등급 의료기기로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단순히 질병을 분류·분석하는 수준인 경우엔 2등급으로, 구체적인 진단이나 확률 등을 제시할 경우 3등급 의료기기로 분류된다.

지금까지 논의된 바로는 왓슨같이 의료 지식을 취합해 조건에 맞춰 제시하는 의료정보 검색용 제품은 의료기기가 아니라는 견해가 우세하다. 또 그동안 주로 의료영상 분석 제품을 중심으로 기준을 마련했지만, 앞으로 유전자 정보 등 다양한 생체정보를 분석하는 제품까지 분류기준과 정의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또 AI 제품의 특성상 방대한 규모의 데이터 입력이 필수적인 만큼 새로운 환자의 데이터가 아닌 그동안 축적된 데이터를 활용해 임상시험을 대체하거나 간소화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AI가 의료현장에 자리를 잡기 위해선 수가 문제도 해결이 시급하다. 현재는 건강보험 적용을 받거나 비급여로 인정이 되지 않아 진료에 AI를 활용해도 진료비를 더 받을 수 없다. 때문에 앞으로 AI가 환자 진료의 질을 높이는 역할을 하게 된다면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이미 네덜란드는 AI가 내놓은 의견을 의료진의 2차 소견으로 인정해 수가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20년부터 AI를 활용한 의료행위에 진료 수가를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안성민 길병원 교수는 "지금은 AI를 적용해도 수가를 더 받지는 못하기 때문에 병원 입장에서는 더 정확한 진료를 위한 서비스 차원에서 운영하고 있다"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AI에 대한 수가를 검토하고 있지만 아직 정해진 내용은 없다"고 설명했다.

AI 운영에 필요한 개인 의료정보 활용 문제도 풀어야 할 과제다. 현재 개발되고 있는 AI 시스템 대부분은 빅데이터와 클라우드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어 대규모 의료정보 활용이 필수적이다.

이에 따라 전문가들은 현재 의료정보 활용을 지나치게 제한하고 있는 개인정보보호법과 의료법 등을 개선하고, 동시에 안전하게 정보를 수집·저장·전송할 수 있는 기술적·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한다.

남도영기자 namdo0@d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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