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최순실 재판 봐야"..'탄핵심판 지연' 노골화

구교운 기자 입력 2016. 12. 18. 15:51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검찰 대면조사 3번 거부.."절차상 방어권" 주장
사실·법률관계 부정.."검찰·특검에 자료요구 부당"
박근혜 대통령 (청와대 제공). /뉴스1

(서울=뉴스1) 구교운 기자 =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심판을 지연하고자 하는 의도가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드러났다.

국회 소추위원단은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소추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18일 공개했다.

법조계 안팎에서는 박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탄핵심판을 장기화하려는 의도가 답변서 곳곳에 나타나 있다는 평가가 나온다.

박 대통령 측은 탄핵소추의결서에 담긴 사실관계와 법률관계를 모두 부정했다.

탄핵심판을 위해선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사실관계를 확정한 뒤 법 위반여부를 가리고, 파면을 정당화할 만한 '중대한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판단해야 한다.

박 대통령 측에서 모든 사실관계를 부인하면 사실관계 확정과정에서부터 시간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이다.

검찰과 특검이 박 대통령에 관한 수사결과가 담긴 최순실씨(60) 등 관련자들의 수사기록 제출을 거부할 경우 관련자 수십명을 모두 불러 진술을 통해 사실관계를 확정해야 할 수도 있다.

검찰의 대면조사 요구에 3차례 불응했던 박 대통령 측은 "절차상 권리로서 방어권이 보장돼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를 통해 "국회 국정조사와 특검수사를 통해 사실 여부를 명백하게 밝힌 뒤 법제사법위원회 조사라도 거친 뒤 표결이 이뤄졌어야 한다"며 "국회 소추 절차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되지 않아 헌법상 보장되는 무죄추정원칙을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주장했다.

박 대통령은 대국민담화를 통해 검찰수사에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검찰의 대면조사 요청에 3차례 불응했다.

박 대통령 측은 "검찰수사에 응하지 않은 것은 당연히 보장되는 권리의 행사"라며 "검찰 조사에 불응하고 검찰의 판단을 비판한 것이 국민신뢰를 깨버렸다는 주장은 본말이 전도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어 "판결확정 전까지는 무죄로 추정되고, 대통령이 검찰의 임의적 조사에 며칠간 연기를 요청했고, 잘못된 수사결론에 침묵 또는 동의하지 않았다고 해서 국법질서를 깨뜨렸다는 이유로 이뤄진 탄핵소추는 도저히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말했다.

박근혜 대통령측 탄핵 심판 법률대리인단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민원실에 국회의 탄핵소추 의결서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고 있다. /뉴스1 © News1 박지혜 기자

박 대통령 측은 현재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는 탄핵심판과 관련, 최씨의 1심 재판이 끝날 때까지 탄핵심판이 중지돼야 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하기도 했다.

이들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강요의 증거는 공범 최씨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 절차에서 충분히 심리를 거친 뒤에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근거로 든 조항은 헌재법 제51조다. 이 조항은 피청구인에 대한 탄핵심판 청구와 동일한 사유로 형사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경우 재판부는 심판절차를 정지시킬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조항은 대통령에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대통령은 외환이나 내란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형사소추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소송이 진행될 가능성 없다는 것이다.

검찰도 박 대통령의 최씨 등 국정농단 관련자의 공범 혐의에 관해 수사만 했을 뿐 기소하지는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헌재가 검찰과 특검에 박 대통령 관련 수사자료를 요구한 것과 관련, 이의신청을 내기도 했다.

이들은 "헌재법 제32조는 재판부가 다른 기관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지만 재판소추 또는 수사가 진행중인 사건기록은 송부를 요구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자료제출을 요구할 당시 대리인단이 주장하는 헌재법 제32조가 아닌 형사소송법 제272조를 준용했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박 대통령 측에서 이의신청서가 접수됐기 때문에 이에 대한 결정은 내려야 한다.

다만 박 대통령 측은 답변서에 주석을 달고 "위 적용법조를 근거로 탄핵심판절차를 지연할 의도는 전혀 없습니다"라고 밝혔다.

헌법연구관 출신 노희범 변호사는 "사실관계를 부인했기 때문에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면서도 "헌재 입장에선 얼마나 빨리 진행할 것인가 고민이 늘어났다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헌재가 사실관계 부인이나 절차에 관한 문제제기는 예상하고 있었을 것"이라며 "크게 구애받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kukoo@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