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 통과..취준생들, 경제적 부담 감소 기대

2016. 12. 1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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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응답 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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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정진영 기자] 입사지원서에 사진 부착과 신체조건을 기록하는 것을 금지하는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지난 11월 28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를 통과했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법안은 기업에서 인재를 선발할 때 불필요한 정보를 보호하고, 공정성을 높이고자 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 취업에 관심이 많은 20대들은 이 법안이 사진 촬영, 메이크업 등 경제적인 부담을 줄여줄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취업포털 인크루트가 지난 7일부터 15일까지 20대 성인남녀 701명을 대상으로 이력서 부착금지 제도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응답자 65%가 이 법안에 대해 잘 모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응답자의 과반수(52%)는 이 법안이 채용 시장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 같다’고 기대했으나, ‘별 효과 없을 것’이란 응답자(41%)도 적지 않았다. ‘부정적 영향을 끼칠 것’이라는 응답은 7%에 그쳤다.

응답자들은 이 법안 시행 시 취업시장에서 ‘사진 촬영, 메이크업, 정장대여 등 분야에서 취업준비생들의 경제적 부담이 줄어들 것(32%)’과 ‘서류전형에서만큼은 능력 이외의 부분에서 공정한 평가가 이뤄질 것(32%)’이라고 기대하고 있었다. 그러나 ‘어차피 면접에서 결정적인 의사결정이 이뤄질 텐데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22%)’이라는 의견도 있었다.


응답자들 상당수는 이 법안으로 인해 구직자들의 부담이 줄어들 것(아주 도움이 될 것(24%)ㆍ약간 도움이 될 것(53%))’이라고 전망했다.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의견은 23%에 그쳤다.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 제도에 대해 아쉬운 점이 무엇인가’라는 질문에는 응답자들은 ‘구직자의 잠재력을 평가하는 기업들의 인식변화가 선행되지 않았음(30%)’을 가장 많이 꼽았고 뒤 이어 ‘직무 수행 연관성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 애매함(15%)’, ‘구직자의 신원 등을 명확히 파악할 수 있는 장치를 제시해 주지 못함(14%)’, ‘필기 또는 시험 현장에서 일일이 지원자들을 신분증과 대조해야 할 것(13%)’ 등의 응답 순이었다. 응답자들은 이력서 사진 부착 금지법이 시행되기 위해선 기업들의 인식이 전환돼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123@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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