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서 정상 근무, 신속 지휘"

김지은 2016. 12. 18.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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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정상 근무 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이 18일 회의를 거쳐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측은 의문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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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핵답변서 공개.. "국민 정서에만 기대 '세월호 참사' 법적 책임 묻는 건 무리" 주장도
박근혜 대통령이 자신의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가결된 지난 9일 청와대 위민관에서 마지막 국무위원 간담회를 주재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박근혜 대통령이 세월호 참사 당일 청와대에 정상 근무 하면서 신속하게 현장 지휘를 했다고 주장해 논란이 예상된다. 변호인단을 통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한 탄핵답변서에서다. 박 대통령 측은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대통령에게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묻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는 논리도 폈다. 2년 전 4월 16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 대통령의 행적을 두고는 업무 공백을 뜻하는 ‘세월호 7시간’이란 말이 생길 정도로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태다.

국회 법사위원장인 권성동 새누리당 의원 등 여야 의원, 법조인 등으로 구성된 탄핵심판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이 18일 회의를 거쳐 공개한 답변서를 보면, 박 대통령 측은 의문의 ‘세월호 7시간’과 관련해 “피청구인(박 대통령)은 세월호 사고 당시 청와대에서 정상 근무하면서 해경, 안보실 등 유관기관 등을 통해 피해자 구조를 위해 최선을 다하도록 지시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대규모 인명 피해 정황이 드러나자 신속하게 중앙재해대책본부에 나가 현장 지휘를 했다”며 “생명권 보호를 위해 노력했다는 객관적 증거가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국회가 가결한 탄핵소추안에서 지적한 생명권 보장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반박한 것이다. 그러나 박 대통령 측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구체적인 행적은 공개하지 않았다.

박 대통령 측은 그러면서 “대통령 등 국가기관의 생명권 보호 의무 위반으로 보려면 보호 의무의 의식적 포기 행위가 있어야 하고 단순히 직무를 완벽히 수행하지 않았다거나 결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하였다고 헌법에 규정된 생명보호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주장했다. 세월호 참사의 피해자 구조 책임을 두고도 관련 재판 결과를 거론하며 “현장에 출동한 해양경찰에 대해서만 인정됐고 상급자인 목포 해양경찰서장, 해양경찰청장 등에 대해서도 법적 책임 인정되지 않았다”며 “따라서 대통령에게 국가의 무한책임을 인정하려는 국민적 정서에만 기대 헌법과 법률의 책임을 문제 삼는 건 무리한 주장”이라고 밝혔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난 9일 국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표결을 지켜보던 세월호 참사 유족들이 탄핵안 가결 선포에 눈물을 닦으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최순실씨 등의 국정농단과 관련해서도 “최씨 등이 국정 및 고위 공직 인사에 광범위하게 관여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고 입증된 바 없다”며 “뇌물죄 등은 최순실 등에 대한 1심 형사재판절차에서 충분한 심리를 거친 후 결정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파면을 정당화할 중대한 법 위반이 없다”며 “최순실의 행위 책임을 피청구인의 헌법상 책임으로 구성하는 것은 헌법 제13조 제3항에 따른 연좌제 금지의 정신과 자기 책임 원칙을 위배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탄핵소추 사유를 인정할 자료들이 없다는 주장이다.

답변서는 총 26쪽 분량으로 탄핵심판 소추위원단과 실무대리인단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연석회의를 열어 공개를 결정했다. 이들은 이 답변서에 대한 반박의견서를 작성해 늦어도 오는 22일까지 헌재에 제출하기로 했다.

김지은 기자 luna@hankookilbo.com

최근 한국일보가 공개한 2014년 5월 13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 21회 국무회의에서 국민의례를 마친 후 돌아서는 박근혜 대통령 모습. 세월호 참사 이후 실종자 수색 등 구조작업이 한창이던 때였지만 박 대통령의 얼굴엔 턱선까지 피멍 자국이 선명했다. 의사들은 미용 시술의 일종인 필러 주입술 후유증일 것이라고 추정했다. 박 대통령은 피멍이 들기 전 3일간 공식 일정을 잡지 않고 휴식을 취했다. 한국일보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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