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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무원들이 후문을 통해 청사를 나서고 있다.2016.4.6/뉴스1 |
18일 인사혁신처에 따르면 혁신처는 지난 9일 이 같은 내용의 '인사혁신처 전문직위 추가지정 계획안'을 마련해 추진키로 했다.
전문직위가 지정되기 전에는 잦은 순환보직으로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키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았다. 혁신처에 따르면 고위공무원은 평균 1년, 과장은 1년 2개월, 4·5급 이하는 1년 8개월 등 한 부서에 근무하는 기간이 짧았다. 법에 규정된 전보제한 기간보다 5개월 이상 짧은 것이다. 잦은 순환보직은 전문성을 키우는데 걸림돌이었다.
이에 따라 혁신처는 지난해 3월부터 각 중앙부처의 직위를 '전문직위'와 '일반직위'를 나눴다. 전문직위로 지정된 공무원의 경우 최소 4년 이상 전보를 제한하고, 일반직위도 3년 이상 보직변경을 못하도록 했다. 예컨대 국제통상, R&D, 원자력안전분야, 인사, 홍보업무 등을 전문직위로 구분해 전문성을 키우도록 했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전문직위 지정도 늘었다. 주무부처인 혁신처의 경우 지난달 20일 기준 전체 66개의 직위를 전문직위로 운영 중이다. 과장급은 정보화담당관, 인재정책과장, 인사혁신기획과장, 복무과장, 인사조직과장 등 5개이고, 4·5급 이하는 인사·회계·감사·홍보 등 61개 직위를 전문직위로 지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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혁신처는 내년에도 전문직위 지정을 가속화 할 방침이다. 전 부처 공무원의 보수제도를 연구하고 봉급·수당을 조정하며 성과관리와 평가를 담당하는 '성과급여과장'도 전문직위로 지정키로 했다. 인사·급여·성과관리 관련 분야에 5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고 행정·경영·노동경제학 등 박사 학위를 가진 전문가를 임명할 계획이다. 공무원 처우개선에 관한 종합계획은 물론, 민간기업과 해외공무원의 보수 실태까지 조사토록 할 계획이다.
공무원 노조의 동향을 파악하고 단체교섭에 대응하는 '공무원노사협력관실'에서 근무하는 주무관급 공무원도 전문직위로 지정한다. 공무원 노조의 현황을 파악하고 자료를 수집하며 동향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것이 주된 업무다. 인사관리 분야에 2년 이상 근무경력이 있으면서 법·행정·경영·정책학 등의 학사 학위가 있는 공무원을 지정할 계획이다.
혁신처는 내년 1월까지 성과관리과장 등 추가로 지정된 전문직위 공무원을 선발할 계획이다. 한편 전 부처의 전문직위는 지난해 말 기준 약 3500여개(15%)가 부처별 특성에 맞춰 지정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