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짓 광고' 10개 온라인외국어 학원에 과태료 3천만 원

이강 기자 2016. 12. 18.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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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한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유명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나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을 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10곳의 운영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또 일부 학원들은 강의 신청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오늘 마감'이나 '한정 판매' 등의 광고를 하며 수험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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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율을 과장하고 수강신청 취소 기한을 줄여 환불을 방해한 유명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들이 공정거래위원회에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공정위는 거짓 광고나 과장된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해 영업을 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10곳의 운영사업자에게 시정·공표명령과 함께 과태료 3천만 원을 부과했다고 오늘(18일) 밝혔습니다.

제재를 받은 곳은 글로벌21, 문정아중국어, 시원스쿨, 영단기, YBM 시사 등입니다.

이들은 모든 강의를 들을 수 있는 '프리패스' 상품을 판매하면서 각각의 강의 수강료를 모두 합산해 이를 기준으로 '99% 할인'이라고 표시하는 등 사실을 과장해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또 일부 학원들은 강의 신청일이 많이 남았음에도 '오늘 마감'이나 '한정 판매' 등의 광고를 하며 수험생들을 끌어들였습니다.

일부 학원은 온라인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 후기에 등장시켜 수험생을 유인하기도 했습니다.

공정위는 온라인 강의 시장 전반에 걸쳐 불공정 관행이 개선될 수 있도록 법 위반 여부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방침입니다. 

이강 기자leekang@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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