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과장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 적발

2016. 12. 18. 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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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연합뉴스) 안정원 기자 = 신동열 공정거래위원회 전자거래과장이 16일 오전 공정위 기자실에서 온라인 강의를 듣지 않은 유명 연예인의 수강 후기를 올리는 등 거짓 과장광고를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사이트 운영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3천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밝히고 있다.

2016.12.18

je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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