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만 특가"..인터넷 외국어 강의 거짓·과장 광고

2016. 12. 18.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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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인터넷 외국어 강의 업체에 감독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최장 12일간의 공표 명령, 과태료 3천여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유 이용권 금액을 전체 강의를 모두 더한 가격의 99% 할인가라고 부풀리거나, 접수 마감일이 없는 상품을 '오늘 마감'이라고 허위광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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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과장 광고를 일삼은 인터넷 외국어 강의 업체에 감독 당국이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은 행위를 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업체에 시정명령과 함께 최장 12일간의 공표 명령, 과태료 3천여만 원 부과를 결정했습니다.

이들 업체는 자유 이용권 금액을 전체 강의를 모두 더한 가격의 99% 할인가라고 부풀리거나, 접수 마감일이 없는 상품을 '오늘 마감'이라고 허위광고했습니다.

또 이들은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해놓고 제세공과금과 수수료 명목으로 일부 금액의 반환을 거부하고, 유명 연예인이 마치 수강을 한 것처럼 거짓 광고를 하기도 했습니다.

이와 함께 상품의 청약철회 기간과 조건을 허위로 표시한 경우도 시정명령을 받았습니다.

최민기 [choimk@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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