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익강의 0원. 99% 할인'.. 온라인 거짓광고 난무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2016. 12. 18.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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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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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 강의 10개 사업자 거짓,과장 광고, 소비자 유인하는 광고 열올려

공정거래위원회는 거짓·과장,기만적 방법으로 소비자를 유인한 10개 온라인 외국어 강의 사이트 운영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과태료 3,050만원을 부과했다.

이들 사업자들은 패키지를 구성하는 개별 강의 각각의 가격을 모두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패키지 상품의 정가로 표시한 후, 이를 기준으로 ‘최대 99% 할인’등 이라고 광고했다.

판매된 사례가 전혀 없고 사실상 판매가 불가능한 개별강의 각각의 가격을 합산한 가상의 가격을 기준으로 할인율을 표시했다.

해당 광고일이 지나도 ‘오늘마감’ 한다고 광고했다.

0원 강의, 100% 현금환급처럼 출석만 하면 수강료 전액을 돌려준다고 광고 했으나, 실제로는 챔프스터디, 에스티유니타스는 수강료에서 제세공과금 22%를 제하고, 교육방송공사는 결제수수료 3.5%를 차감하고 남은 금액만 돌려줬다.

온라인 강의를 수강하지 않은 유명 연예인을 동영상 수강후기에 출연시켜 소비자를 유인하기도 했다.

아울러 상품을 공급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배송 완료 후 7일 이내에만 교환․반품이 가능하다고 표시해 소비자의 청약철회를 방해했다.

청약철회는 변심의 경우 7일 이내, 표시․광고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3개월이내에 할 수 있다.

교환 및 반품의 경우 3일 이내에 열린고객센터로 전화해야 하며, 전화하지 않고 반품하면 반송될 수 있다고 안내해 온라인완결서비스법도 위반했다.

전자문서로 청약을 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제공하기 어려운 기술적 이유나 보안상 이유가 명백하지 않은 한 청약철회도 전자문서로 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공표명령·경고 및 3,0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온라인 강의는 수강생이 늘어나더라도 추가비용은 거의 들지 않아 수강생 모집이 곧 이익으로 연결되는 특성으로 인해, 수강생에게 파격적인 가격할인을 제시하는 광고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다.

개인 이러닝 시장규모는 2015년 약 1조 5,778억원으로 전년 대비 15.6% 증가했고 이러닝 비용 지출자의 연 평균 이용 금액은 20대 37만원, 10대 28만원, 30대 2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위반 사업자는 글로벌콘텐츠리퍼블릭, 문정아중국어연구소, 에스제이더블유인터내셔널, 에스티유니타스, 와이비엠넷, 유비윈, 윤재성영어, 챔프스터디, 파고다에스씨에스, 교육방송공사 등이다

[CBS노컷뉴스 맹석주 기자] maeng@c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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