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년 논란의 미인도, 이달 수사 '마침표'

김지훈 기자 2016. 12. 17.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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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이달 수사 종결..佛 감정단의 '위작' 판정에 손들까, 국현의 '진작' 주장에 힘실을까

[머니투데이 김지훈 기자] [서울중앙지검 이달 수사 종결…佛 감정단의 '위작' 판정에 손들까, 국현의 '진작' 주장에 힘실을까]

진작인지 논란을 겪는 고 천경자 화백의 미인도.

고(故) 천경자 화백의 진작인지 논란을 겪는 미인도와 관련해 검찰이 이달 수사를 마무리할 방침으로 알려졌다.

미인도 위작 시비는 천 화백과 미인도를 소장한 국립현대미술관 간 명예를 건 기나긴 싸움이었다. 이뿐만 아니라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과 신군부가 걸어온 길에 대한 평가와 관련된 작품이어서 수사 결과에 더욱 이목이 쏠린다.

"25년 논란 미인도 관련 수사 12월 말까지 종결"

25년째 이어진 미인도 위작 시비는 조만간 분수령에 다다른다. 이 사안에 정통한 관계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최근 천 화백 유족 측에게 12월 말까지 수사를 종결할 방침이라고 알렸다. 법조계는 검찰이 전문가의 견해를 참고 자료로 활용해 진위에 대한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했다.

진위 판단에 따라, 유족 측이 고소한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에 대한 기소 여부도 결정된다. 이는 지난 4월 천 화백 유족인 김정희 미국 몽고메리대 교수가 국립현대미술관의 바르토메우 마리 관장을 비롯한 국립현대미술관 전·현직 관계자 6명을 검찰에 고소,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유족 측은 이들에 대해 저작권법 위반과 허위공문서 작성, 사자명예훼손 혐의를 제기했다.

천 화백은 1991년 국립현대미술관이 공개한 미인도에 대해 위작임을 주장했으나, 국립현대미술관과 감정 의뢰를 받은 한국화랑협회는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유족 측, "佛 감정단, MRI로 암 확인하듯 정확" VS 국립현대미술관, "표층적 묘사패턴 분석 불과"

검찰은 유족 측 의견을 수용해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소속 전문가를 감정에 참여시켰다. 이와 함께 검찰은 국내 전문가도 감정에 투입했는데, 선정 방식이 눈길을 끈다.

취재 결과 검찰이 프랑스 감정단의 감정 투입을 요구한 유족 측 의견은 수용하는 대신, 유족 측이 제시한 국내 전문가는 감정에서 배제하고 다른 전문가를 투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신력을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되지만, 프랑스 감정단과 국내 전문가 간 대립 양상으로 비칠 수 있는 사안이다. 따라서 수사 결론은 양측 의 공신력은 물론 명예와 관련된 문제로도 인식된다.

프랑스 뤼미에르 테크놀로지 측 감정팀은 표면 단층 분석 등 기법을 동원해 진작일 확률을 0.0002%로 결론 내렸다. 반면, 국립현대미술관 고위 인사 출신인 한 관계자는 16일 기자와 전화통화에서 "참고인 자격으로 미인도를 참관했는데 진작이란 견해를 진술했다"며 맞섰다. 이 관계자에 따르면 10명 정도의 국내 전문가가 미인도를 참관했으며, 이들 국내 전문가 대부분이 진작이라고 진술했다.

국립현대미술관도 검찰이 앞서 제공한 뤼미에르 테크놀로지의 감정 보고서 요지를 기반으로, 이들이 천 화백 작품에 대한 전반적 배경 지식이나 미술사적 분석자료 등을 배제한 채 화면의 표층적 묘사패턴 분석에 의존해 결론을 내린 것이라고 문제화했다.

이에 대해 유족 측 공동 변호인단의 배금자 해인법률사무소 대표는 "의사가 암(癌)의 발병 여부를 눈으로만 확인할 수 없듯, 안목에 의존해 감정한 국내 전문가들의 결론을 믿기 어렵다"며 "MRI(자기공명영상)으로 환자의 신체를 파악하는 것처럼 그 무엇보다 과학적 방식으로 내린 결론"이라고 주장했다. 검찰은 대검찰청의 과학 분석팀도 감정에 참여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국과수)은 앞서 분석에서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고 김재규 전 중앙정보부장.

'부정 축재' 김재규 소장품 맞는지 의문 시각도

미인도 위작 시비는 작품 진위 감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요인인 '출처'와 관련한 논란도 촉발한 상태다. 유족은 고소장을 제출하면서 미인도가 애초에 김 전 중앙정보부장으로부터 압류한 정부 물품이 맞는지 진실 규명도 요청했다. 수사 종결로 이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미인도는 원래 김 전 부장 소장품이라는 게 국립현대미술관 입장이다. 지난해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제출한 '천경자 작(作) 미인도 위작 시비 경과 보고' 문건에 따르면 10‧26 사태로 그의 재산이 압류되는 과정에서 재무부. 문화공보부를 거쳐 이 미술관이 관리를 맡게 됐다.

이에 대해 배 변호사는 "김재규가 고가 미술품을 지녔다는 얘기는 신군부가 날조한 사실이라고 본다"고 했다. 계엄사령부는 1979년 12월 김 전 부장이 거액의 공금을 횡령, 축재했으며 고가 자기류, 고서화 등 100여 점 등도 지녔다고 발표한 바 있다.

함세웅 신부는 최근 기자와 만나 "김재규가 박정희를 시해한 다음 유신독재 아류들이 김재규 부장을 파렴치범으로 만들기 위해 고문하고 허위 사실을 발표했다"며 부정 축재설이나 고가 미술품 보유와 관련한 신군부 발표에 대해 경계감을 보였다.

국립현대미술관 관계자는 "국립현대미술관 소장 전 미인도를 촬영한 사진은 존재하지 않는다”면서도 “미인도 소장 경위를 증명할 충분한 자료를 보유하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김지훈 기자 lhshy@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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