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이재용·최태원·신동빈 출국금지.."靑 압수수색 거부 사유, 법리 검토 착수"

입력 2016. 12. 17. 0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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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대면조사 때 박 대통령과의 문답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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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신문]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오는 20일 본격적인 수사 개시를 앞둔 가운데 박근혜 대통령의 뇌물죄를 정조준하고 주요 대기업 총수들을 출국금지한 것으로 16일 알려졌다.

출국금지 대상자는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이다. 삼성은 정유라(20)씨 승마 지원 관련, SK 및 롯데는 K스포츠재단 추가 출연 요구와 관련해 각각 제3자 뇌물죄 의혹의 중심에 있다.

특검은 이날 청와대 압수수색과 박 대통령 대면조사 방침도 재확인했다. 이규철 특검보는 “검찰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청와대 일부에 대해 압수수색이 필요하다고 결론 내렸다”며 “청와대가 검찰의 영장 집행을 거부한 것이 법리에 부합하는지도 검토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앞서 지난 10월 29일 검찰 특별수사본부는 안종범(57·구속 기소)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과 정호성(47·구속 기소) 전 부속비서관의 청와대 사무실 압수수색을 시도했으나 청와대는 형사소송법 110조, 111조 규정을 들어 거부한 바 있다. 형사소송법은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나 공무상 비밀에 대한 물건은 책임자의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하도록 했다. 특검은 그러나 이 형사소송법 조항에도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해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승낙을 거부하지 못한다’는 단서가 붙는 만큼 압수수색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이고 있다.

특검은 박 대통령 조사에 대해서는 국회의 탄핵 의결에도 불구하고 대통령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만큼 예우 차원에서 소환조사보다는 방문조사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 장소는 청와대보다 제3의 장소가 유력하다. 대면조사 때 박 대통령과의 문답은 사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해 박 특검이 직접 진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특검팀은 지난 15일 조한규 전 세계일보 사장이 폭로한 ‘대법원장 사찰 의혹’에 대해서도 법리 검토를 한 뒤 필요하다면 수사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현 특검법엔 수사 대상을 ‘청와대 문건 유출 의혹’ 등 14가지로 규정했으나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 사건도 볼 수 있도록 길을 열어 놨다. 사법부 사찰 의혹 문건은 청와대가 아닌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개된 문서 중앙에 찍힌 워터마크나 표기 방식이 국정원 양식과 유사하다.

한편 이날 특검팀 수사관 4명은 국회 ‘최순실 게이트’ 국정조사특별위원회의 요청에 따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김영재의원’을 방문, 김 원장 장모 차트의 필적을 대조하고 해당 차트를 임의 제출받았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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