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측, 탄핵 사유 모두 부인 "세월호, 대통령이 책임질 일 아니다"
탄핵 심판에서 박근혜 대통령의 변호를 맡게 될 법률 대리인단은 16일 "탄핵의 사유가 없으며 탄핵은 기각돼야 한다"며 헌법재판소에 답변서를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헌재에 제출한 24쪽 분량의 답변서에서 "국회가 탄핵소추안에서 주장한 박 대통령의 헌법 위배는 인정되기 어렵고 법률을 위배했다는 부분은 증거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가 소추안에 담은 헌법 위반 5개 항목과 법률 위반 8개 항목을 전면적으로 부인하면서 치열한 법정 다툼을 예고한 것이다.
대리인단의 이중환(57) 변호사는 답변서 제출 직후 헌재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향후 변론 과정에서 사실관계 및 법률관계 모두를 다투겠다"고 말했다. 이 변호사는 또 "박 대통령은 헌재 법정(심판정)에는 나오지 않을 것"이라면서 "(특검이 수사 중인) 뇌물죄는 인정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 변호사는 국회가 제시한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인 '세월호 7시간' 문제에 대해서도 "세월호 참사는 불행한 일이지만 대통령이 책임을 지거나 (국민의) 생명권을 침해한 사실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본다"고 했다. 국회는 세월호 참사 당일인 2014년 4월 16일 대통령이 근무를 태만하게 해 헌법상 국민의 생명권 보장 의무를 어겼다는 점을 탄핵 사유 가운데 하나로 포함시킨 바 있다.
박 대통령 대리인단은 헌재가 지난 15일 검찰과 특검에 '최순실 게이트' 수사 기록을 보내달라고 요청한 것과 관련, "헌재법상 수사나 재판 중인 사건의 기록 요구는 할 수 없다"며 이의신청서도 제출했다. 배보윤 헌재 공보관은 "재판관들이 답변서를 면밀히 검토할 것이고, 이의신청에 대해서도 심리를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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