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 출신 대법관' 임명..3권분립 부정한 靑

박수진 기자 2016. 12. 16. 20:45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앵커>

박수진 기자, 그런데 청와대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검찰 출신 대법관을 배출하려고 했을까요?

<기자>

검사 출신을 사법부의 고위 법관에 앉혀서 중요한 판결이나 사법부의 의사결정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 것으로 보입니다.

청와대가 사법부를 통제하려 했다. 이런 정황으로 볼 수 있는데요, 헌법에 명시된 3권분립의 원칙을 부정하고 대법원장의 대법관 임명제청권도 무력하게 만들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앵커>

검찰 출신이 대법관이 되면 통제하기 쉬울 거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이야기인데, 그렇다면 판사 인사에 개입한 정황도 있습니까?

<기자>

저희가 지난주에 이형주 판사에 대해 보수단체를 동원해 낙인찍기를 했고, 이 보수 단체 대표가 새누리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이 됐다는 사실을 보도해드린 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첩에는 다른 판사 이름도 다수 등장하는데요, 직무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 옆에 김동진 판사 이름이 등장하는데 김 판사는 2개월 정직을 당합니다.

또 지난해에는 경력 판사 모집 때 국정원이 비밀 면접을 봐서 사상검증을 했다. 이런 사실을 저희 SBS 보도로 드러난 바 있는데요, 박근혜 정부가 여러 방법을 동원해서 사법부의 독립성을 훼손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앵커>

그렇군요. 박수진 기자, 잘 들었습니다.  

▶ 국정원 문건 추정…"법관 사찰, 반헌법적 범죄"
  

박수진 기자start@sbs.co.kr

Copyright © Copyright ⓒ SBS.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