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이유 없다"는 채명성 변호사..한달 전엔 "탄핵사유 인정"

안효성 2016. 12. 16.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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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의 법률대리인인 채명성 변호사가 지난달 28일 국회 토론회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이라는 의견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채 변호사 등 박 대통령의 변호인단은 16일 탄핵이 부당하다는 취지의 탄핵심판 답변서를 헌법재판소에 제출했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8일 민주당이 국회에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을 위한 긴급토론회’에 대한변호사협회 법제이사 자격으로 참석했다. 채 변호사는 발제문을 통해 “헌재가 ‘부정부패’를 탄핵사유로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탄핵사유는 인정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번 검찰의 수사결과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점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판단된다”며 “검찰의 신속한 수사에 따라 관련 혐의가 상당 부분 입증된 것으로 보여지는 점, 국민여론은 탄핵결정 시 유리한 요소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다만 채 변호사는 “대통령의 헌법과 법률 위반을 인정하더라도 현재 대통령의 범죄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며 "대통령의 잔여임기가 줄어들수록 탄핵의 필요성 역시 줄어든다는 점 등에 비추어 최종적으로 탄핵결정이 내려질 것인지 여부를 현 시점에서 속단하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채 변호사는 지난달 22일 새누리당 하태경ㆍ더불어민주당 이언주ㆍ국민의당 김관영 의원이 국회에서 연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마련 긴급토론회’에 참석해서도 비슷한 취지의 발언을 했다. 채 변호사는 “가장 중요한 요소로 국민여론을 많이 고려할 것 같다”며 “현재 국민여론 수준이 유지된다면 탄핵 결정이 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태섭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16일 논평을 내 “한 달도 안 되서 정반대의 주장을 하는 대통령 대리인, 모든 사실을 부인하고 은폐하는 ‘피의자의 신분’에만 충실하기로 작정한 대통령, 무고하고 억울한 건 우리 국민이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비판했다.

안효성 기자 hyoza@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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