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생경제]부산 싼타페 사고도 또 100% 고객 잘못

입력 2016. 12. 16. 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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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인터뷰]

- 부산 싼타페 사고도 상식적으로 이해안가는 소비자 책임론.
- 피해자(소비자)가 진실을 밝혀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
- 이미 기록장치 개선안 내 놔도 눈감는 정부, 제조사
- 못 밝히는게 아니라 안 밝히는 급발진 문제.

■ 방송 : YTN 라디오 FM 94.5 (15:10~16:00)
■ 진행 : 김우성 PD
■ 대담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

◇ 김우성 PD(이하 김우성)> 앞서 미국금리 인상과 복잡한 경제 관계 이야기해드렸는데요. 경제 속에는 다양한 얘기가 있지만 중요한 얘기가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소비자의 안전 부분이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일 텐데요. 한국경제에 있어서는 자동차와 관련해 이 부분이 맞지 않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지난여름 부산에서 일가족을 태운 2002년형 산타페 차량, 블랙박스 공개되고 뉴스도 나왔는데요. 급발진 추정 의심 사고였습니다. 운전자를 제외한 일가족이 모두 숨지는 안타까운 사고였습니다. 그런데 최근 운전자가 교통사고 특례법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는 뉴스가 전해졌습니다. 즉 100% 운전자 과실이라고 본 건데요. 물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았지만, 늘 반복되어 온 운전자 과실의 결론, 이 법칙엔 예외가 없다는 소비자들의 반발과 불만이 커지고 있습니다. 자동차 시장에서의 소비자 위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하는 뉴스이기도 합니다.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의 원인과 해법을 짚어봅니다.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김필수 교수 연결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이하 김필수) 네, 안녕하세요.

◇ 김우성> 교수님께서도 이 뉴스 기억나시죠?

◆ 김필수> 그럼요. 영상도 여러 번, 하도 많이 봐서 안타까운 부분이었습니다. 탑승자가 운전자 빼고 전원 가족이 사망해서요. 일반 급발진이 몇 초 만에 끝나는 게 아니라 상당히 긴 시간이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마지막 음성까지 녹음되어 있어서, 더더욱 마음이 아픈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운전자 과실로 단정 짓기 힘들다는 평가가 당시 나온 이유는, 운전자인 할아버지, 20년 경력 택시 기사라고 하는데요. 아이는 어떻게 하느냐, 차가 왜 이러느냐, 물론 그래도 사람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법원 편에 선다고 하면 그렇게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지금 이게 운전자 과실로 끝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필수> 좀 아쉬운 부분도 있습니다. 이번에 발표된 것을 보면 운전자 과실로 되면서 핸드 브레이크, 사이드 브레이크죠. 이것을 사용하지 않은 것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자세히 봤는데 영상 저도 항상 급발진 의심 사고에 대한 영상은 수백 가지 보고 분석하기 때문에, 자동차 급발진 사고 중에서 약 70~80%는 운전자 실수인 건 맞습니다, 대략이요. 나머지는 급발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운전자 의지와 관계없이 차가 이상 동작을 하는 거죠. 이 사건의 경우도 시간이 짧지 않으면서 운전자가 소리를 지르며 차가 이상 현상을, 이게 녹음이 되어 있었거든요. 그렇다면 베테랑 운전자들이 보통 가속 페달과 브레이크를 혼동해서 길게 밟는 경우는 많지 않은 거죠. 그런 측면에서 보면 석연치 않은 부분도 상당히 있다는 측면이 있고요. 물론 급발진 의심 사고가 생겼을 때 우리나라는 100% 패소하고요. 아예 포기하는 경우가 보편화되어 있다 보니까, 이 부분도 영상이나 음성까지, 긴 시간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안타깝고 아쉽다, 결론에 대한 것들도 결국 똑같이 운전자 과실로 간다는 측면에서 고민거리를 많이 제공해주는 사건이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차가 워낙 파손이 심해 지금 아내, 딸, 손자들은 사망했습니다. 차 파손이 심해 정확한 분석이 어렵다고 했는데, 경찰은 핸드브레이크, 사이드를 당기지 않아서 과실일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보도가 됐거든요. 사이드를 당기면 막을 수 있나요?

◆ 김필수> 자동차 급발진같이 급가속이 되는 경우, 차가 이상 동작되는 경우 운전자가 가속 페달 밟는 것보다 더 급가속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이때 사이드 브레이크는 특히 2002년식 경우 기계식입니다. 양쪽 뒷바퀴를 케이블로 당기는 방식이거든요. 당기더라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차가 과속 상태에서는 사이드 브레이크가 제동을 해주거나 효과를 크게 기대하긴 상당히 어렵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사이드 브레이크에 대한 적극적 행위가 부족했다고 하는 건 안타깝다고 볼 수 있고요. 짧은 시간 동안 급작스럽게 문제가 생기면,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겨야 한다는 인식조차 없습니다. 머릿속이 하얗게 되거든요. 핸들도 틀어서 어떻게든 피해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사이드 브레이크를 한다는 생각을 하지 않고요. 효과도 반감된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측면에서 보면 운전자 과실로 이야기하며 사이드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어떻게 보면 결론짓기엔 약간 안타깝고, 부족한 것이 많지 않느냐, 이런 생각이 들고요. 특히 자동차 결함 중에서는 물론 차가 오래되게 되면 자동차 관리 잘못이라는 부분으로 치우치는 게 우리나라의 어떤 특성이거든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차가 오래된다고 하더라도 분명히 자동차 결함일 수 있고요. 급발진에 대한 부분은 분명히 열어놓고 해줘야 하는데, 그런 부분 측면에서, 특히 우리나라 법적 구조가 소비자에게 상당히 불리한 구조이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나지 않느냐, 더더욱 또 한 건 사건이 추가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안타까운 사건 하나가 추가된다는 말을 서글프게 들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의 실수에 의한 급과속, 급발진 사고가 실제로 많다고 하는데요. 대부분 실수로 100% 몰아간다, 약간 궁금하거든요, 배경이. 과거엔 어떤 자동차 관련된 분인데, 브레이크를 밟은 것을 증명했는데도 두 개 다 밟으면 엑셀이 먼저 작동한다는 논리로 그분이 패소했거든요. 어떻게 봐야 합니까?

◆ 김필수> 그런 논리도 있고요. 실제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아 목격자도 많고 CCTV에 찍힌 게 많이 있어도 의미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가속 페달과 동시에 같이 밟았네.’라든지, ‘브레이크를 덜 밟았네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운전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확인할 방법이 없거든요.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와 미국이 법적인 구조가 다르기 때문에 더더욱 억울한 부분이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국의 경우 자동차 재판 과정에서 소비자 측에서, 운전자 측에서 이야기했을 때, 자동차 메이커에서 자사 차량의 결함이었다는 것을 메이커에서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운전자가 자동차 결함을 밝혀야 하니까, 우리가 수술을 잘못했을 때 수술을 잘못한 것을 밝히는 것과 똑같거든요. 문외한인 상태에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소비자가 굉장히 불리한 구조로 되어있고,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는 급발진 관련 사고가 생기더라도 자동차 메이커는 느슨합니다. 왜냐면 법적으로 알아서 져주는 법이기 때문에, 신경을 안 써도 된다는 얘기죠. 또 작년부터 실효화 된 EDR, 자동차 사고기록장치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건 처음에 제정할 때부터 의미가 없다고 봤습니다. 왜냐면 공개하는 것도 의미가 없고요. 또 공개하더라도 운전자의 과속 페달 밟는 정도나 이런 게 나오는 게 아니라, 브레이크 온·오프, 기계 장치가 직접 열리는 부분을 보는 것이기에, 운전자가 자기 행위와 무관한 부분입니다. 아무리 EDR이 공개된다고 하더라도, 그 기록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 김우성> 운전자 결백을 밝히는 데 상당히 부족하다.

◆ 김필수>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도리어 자동차 메이커에 면죄부만 된다고 볼 수 있고요. 도리어 한 방법은, 제가 자동차 급발진 연구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기자회견도 많이 했지만, 2009년 말, 지금부터 7년 전부터 나온 차종에는 운전석 좌측에 ‘OBD2’라고, 자동차 모든 수십 가지를 기록하는 데이터가 나와 있습니다. 모든 차에는요. 이 기록만, 데이터 장치만, 레코드 장치죠. 이것만 있으면 모든 운전자가 가속 페달을 몇 퍼센트 밟은 것까지 다 나오거든요. 이 장치를 저희가 연구해서 개발하고요, 시연하고 탑재도 시켜줬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자동차 메이커나 정부에서 도입하면 언제든지 다 주겠다.

◇ 김우성> 진실을 다툴 여지없이 해결되겠네요.

◆ 김필수> 맞습니다. 항상 정부나 메이커에서 강조하는 게, 자동차 결함이냐 운전자 실수냐, 이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장치를 끼우면 명확하게 원인이 나올 수 있는데, 왜 이 장치 도입을 안 하느냐, 이 장치가 실제 민간 보급화되면, 대략 5~6만 원 정도면 됩니다. 옆에 붙이면 끝납니다. 장착할 때 어려움도 없고, 비용도 저렴하고, 마음만 먹으면 우리가 말하는 비행기용 블랙박스와 마찬가지로, 자동차용 블랙박스, 급발진뿐만 아니라 자동차 사고가 생겼을 때 사고 원인에 대한 것들을 더 명확히 밝힐 수 있는 장치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보급하면 논란이 많은 것도 자연스럽게 어느 정도 정리될 텐데, 이것도 도입을 안 하고 있고, 얘기도 안 하고 있고요.

◇ 김우성> 원인을 밝혀낼 수 있는 일인데 안 하고 있다.

◆ 김필수> 그렇죠. 안 하고 그냥 사고가 생기면 무작정 운전자 실수로, 100% 패소하니까. 계속 이런 사고는 생기고 있고, 저에게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옵니다. 한국소비자원이나 국토교통부 쪽에 이것을 제시하더라도, 아무 의미도 없고 항상 패소하니까, 아예 저에게 오는 거죠, 영상하고요. 그래서 답답한 부분이 상당히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우성> 교수님 말씀처럼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한다는 것의 배경을 더 의심하게 하는데요. 요즘은 사실 고객 무시하고 소비자 무시하면 브랜드 하나 없어지는 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 김필수> 소비자 중심으로 바뀌고 있고요. 세계적으로 규정도 그렇고,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자동차 교환이나 환불 제도가 실질적으로 없거든요. 이거 언제까지 이렇게 갈 것인지, 이런 소비자 중심으로 공공기관도, 전문기관도 하나 더 만들어야 하고요. 자동차는 생명과 직결되는 부분이니까 급발진을 포함해서 아까 말씀드린 이런 부분들도 객관적으로 신뢰성 있게 도입하는 것이 어떤가, 생각이 듭니다.

◇ 김우성> 섭섭하고 서글픈, 이런 마음이 드시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얘기가 널리 회자되고 알려졌으면 좋겠습니다.

◆ 김필수> 피해자 모임도 수백 명 모인 모임도 있을 정도이거든요. 상당히 정부에서 관심을 더 크게 가져야 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 김우성>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 김필수> 감사합니다.

◇ 김우성> 지금까지 김필수 대림대학교 자동차학과 교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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